2차 피해

직장내 괴롭힘

인권침해
직장 내 괴롭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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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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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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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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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위의 우위) 지휘명령 관계상 상위 또는 직위·직급상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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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계의 우위) 인원수 우위, 연령·학벌, 근속연수, 직장 내 영향력 등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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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위성 이용)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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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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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계 ‘태움’ 문화,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언론을 통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들뿐만 아니라, 직장인의 70% 내외*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직장 내 괴롭힘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

  • * 73.3%(국가인권위원회, ’17년), 66.3%(한국노동연구원,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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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이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및 금지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하 "직장 내 괴롭힘" 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근로기준법 제 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

 

 

1.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한다. ('21.10.14. 시행)

 

근로기준법 제 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출처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 2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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