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사건 신고 접수
인권상담소 전문연구원이 신청 및 접수된 상담을 진행합니다. 신청인은 전문연구원으로부터 사건해결을 위한 정보 및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임시조치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화해 및 합의
피해자가 신고를 한 후 당사자간 화해를 원할 경우, 센터는 기초사실관계 확인 후 화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회 구성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과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심의 및 의결합니다.
조 치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및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사건 해결에 대한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결정사항 통지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인권센터의 결정 및 구제 조치에 대하여 통지하며, 결정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