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예방교육 소개
  • 폭력예방교육은 대학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매년 1회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 4대 폭력 즉,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포괄하는 것이 폭력예방통합교육입니다.
  • 성평등한 인식 제고 및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입니다.
  • 교육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법적근거
  • 성희롱 예방교육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 성매매 예방교육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매매 예방교육)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
  • 성폭력 예방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 예방교육 등)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
  • 가정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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