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 They are endowed with reason and conscience and should act towards one another in a spirit of brotherhood.”
“모든 사람은 태어날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사람은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 1948
인권이란 ?
모든 법에 앞서 존재하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 |
인권침해란 ?
인권침해는 개인 또는 집단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권침해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폭력, 차별, 억압, 강제실종, 강제노동, 언론 자유 제한, 종교적 및 정치적 탄압 등이 있습니다.
인권침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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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의 채플 수강 강요로 인한 종교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 22진정0211700)
○○대학교는 기독교 신자가 아닌 모든 학과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채플을 수강하도록 하고 채플을 수강하지 않을 경우 졸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모든 학생들에게 채플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는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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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숙사의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한 외출 및 외박 금지 (국가인권위 21진정0681600)
○○대학교는 코로나19를 이유로 2021년 2학기 동안 학생들과 상의도 없이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외출 및 외박을 금지해 기숙사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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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의 대학원생 지도교수 변경신청 거부 (국가인권위 20진정0393900)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연구실을 다니며 석사를 수료한 사람이다. 진정인은 2018. 11. 건강상의 이유로 피진정인의 연구실을 그만두게 되었고, 이후 휴식을 취하면서 건강이 좋아져서 2019. 4. 같은 대학교 다른 연구실에 직원으로 취업하여 논문을 작성하고 게재하게 되었다. 현재 진정인이 있는 연구실의 교수를 지도교수로 변경하고 졸업신청을 하면 졸업이 되는 상황이라서, 2020. 3.부터 피진정인을 찾아가 지도교수 변경을 계속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지도교수 변경신청서에 서명을 해주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인권침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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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립대학의 비종교 교과 강사 채용시 응시자격 제한 (국가인권위 21진정0482000)
○○대학교 총장은 ‘2021학년도 2학기 강사 초빙 공고’를 하면서 지원 자격을 기독교 신자로 제한하고 담임목회자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종교와 관련 없는 과목을 담당하게 될 강사의 지원 자격까지 기독교인으로 제한한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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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교원 개인정보보호 미흡 등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15진정0586400)
○○대학은 진정인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 설명서’와 ‘공무원 범죄처분결과 및 법원 판결 통보에 대한 경위서 제출 요청서’를 각 교부하면서, 진정인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위 문서를 밀봉처리하지 않고 개봉된 상태로 전달하여 다른 교직원들이 그 내용을 인지하게되고 학내에 알려지게 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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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에 의한 학생 개인정보 유출 (국가인권위 19진정0225500)
진정인은 대학원생이며, 피진정인은 대학교수이다. 피진정인은 대학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총장후보 정견발표장에서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질의한 것을 ‘누군가에 의하여 입에 물려준 사실들을 가지고 무차별하게 공격했던 학생’이라고 비방하는 내용이었고, 첨부물에는 진정인의 ‘이름, 학번, 학과, 장학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공문서 사본을 첨부하여,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