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란 ?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 성립 요건

 

 

성희롱의 유형
  • 육체적 성희롱
    상대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언어적 성희롱
    상대 의사와 상관 없이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행위
    • 음란한 농담이나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전화통화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시각적 성희롱
    상대 의사와 상관 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기타 성희롱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 퇴폐적인 술집에서 이루어진 회식에 원치 않는 근로자의 참석을 종용하는 행위

(출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23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업무매뉴얼, 202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