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교육 이수방법 안내

재학생

비전임 교원

(겸임, 초빙교수, 강사) 

직원

조교

  • 샘물 포털 e-Campus에서 동영상 강의 수강

총장

전임교원

실⋅처장급 직원

  1. - 8월 말 전체교수회의에서 대면교육 진행(성희롱, 성폭력)

- 9월 부터 샘물 포털 e-Campus에서 동영상 강의 수강(성매매, 가정폭력)

- 대면교육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한국양성평등진흥원에서 대체교육 수강 후 이수증 제출

※ 대면교육과 동영상 강의 모두 수강하여야 이수 인정

 

교육관련 문의
  • 총장, 전임교원, 실처장급 직원​

   서울, 천안 캠퍼스 02-2287-5380

 

  • 비전임교원, 직원, 조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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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기관에서 교육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이수증을 인권센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육이수증을 이메일로 제출)
    서울캠퍼스 coramdeo970710@smu.ac.kr
    천안캠퍼스 sowrom@sm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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