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교육 이수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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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비전임 교원 (겸임, 초빙교수, 강사) 직원 조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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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전임교원 실⋅처장급 직원 |
- 9월 부터 샘물 포털 e-Campus에서 동영상 강의 수강(성매매, 가정폭력) - 대면교육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한국양성평등진흥원에서 대체교육 수강 후 이수증 제출 ※ 대면교육과 동영상 강의 모두 수강하여야 이수 인정 |
교육관련 문의
- 총장, 전임교원, 실⋅처장급 직원
서울, 천안 캠퍼스 02-2287-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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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임교원, 직원, 조교, 학생
- 서울 캠퍼스 02-2287-5369
- 천안 캠퍼스 041-623-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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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관에서 교육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이수증을 인권센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육이수증을 이메일로 제출)
서울캠퍼스 coramdeo970710@smu.ac.kr
천안캠퍼스 sowrom@sm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