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 상담 및 신고 기관

 

 

 

상명대학교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공익신고 방법

  • 신고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 공익신고는 실명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익명신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변호사로 하여금 대리신고를 한다면 비실명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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