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이란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폭력이 법적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고 해서 성폭력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에는 성폭력 관련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과 같이 민사소송 또는 비사법적 제도를 통해 권리가 구제되는 유형도 포함됩니다.

 

 

성폭력의 유형
  • 강 간 (형법 제297조 등)
    •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간음(성기 삽입)하는 것

 

  •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등)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은 행위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등)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
    • 추행이란 행위자가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목적을 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

 

  • 준강간,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 등)
    • 폭행 또는 협박이 없이 술이나 잠, 약물 등으로 인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형법 제303조 제1항)
    •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행위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행위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장소 칩입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2조)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실 또는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다중 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행위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
    •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
    •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으나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하는 행위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거나, 반포‧임대‧제공하는 행위
    •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는 행위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거나, 이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출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23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업무매뉴얼,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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