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폭력이란 ?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협박‧소지‧구입‧저장‧전시‧합성‧제작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디지털 성폭력의 예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 또는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 성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 자위행위 등을 유인‧권유하는 행위
- 직장 내 탈의실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행위
- 성행위 장면을 동의없이 촬영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의 제작행위
- 연인 등 관계에서 촬영한 성적인 영상물을 동의없이 유포하는 행위
- 몰래카메라 등 동의없이 촬영한 성적인 영상물을 유포
- 불법촬영물이거나 불법유포물인 사실을 모른 경우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
- 주로 금전적 수익을 목적으로 대량으로 다운 및 업로드하여 유포하는 행위
-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가공 및 유포
- 괴롭힘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 성적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불법촬영물‧편집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판매‧유통‧유포의 방조 및 협력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혹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유포된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 등의 방식으로 소비하는 행위
- 인터넷, 사이버 공간 또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한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행위
(출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23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업무매뉴얼,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