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란?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총 471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
공익침해행위의 예시
공익침해행위 신고접수 기관
공익신고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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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침해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 · 수사기관에 이첩 · 송부하여 그 조사 · 수사결과를 통보 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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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수사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조사 · 수사기관에 공익침해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및 수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 · 수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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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및 공공단체에 접수된 공익신고
접수된 공익신고를 조사 ·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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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또는 대표자에게 접수된 공익신고
각 기관의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 다만, 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조사 · 수사기관이나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보낼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