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란?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총 471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공익침해행위의 예시
  • 건 강

    무면허 의료행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 전

    건축물 공사감리자 미지정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 환 경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 훼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비자 이익

    배추김치 원산지 미표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정경쟁

    LPG 가격 담합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10이내의 과징금)

  • 공공의 이익

    거짓 채용공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익침해행위 신고접수 기관

 

 

 

공익신고 처리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침해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 · 수사기관에 이첩 · 송부하여 그 조사 · 수사결과를 통보 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조사 · 수사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조사 · 수사기관에 공익침해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및 수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 · 수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국회의원 및 공공단체에 접수된 공익신고

    접수된 공익신고를 조사 ·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 사용자 또는 대표자에게 접수된 공익신고

    각 기관의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 다만, 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조사 · 수사기관이나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보낼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