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란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등(피해자, 신고인, 조력자 등)이 1차 피해 이후 문제제기 및 사건 처리 과정과 이후 조직 내에서 또 다른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업무상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근 거
  • 「여성폭력방지법기본법」상 ‘2차 피해’ 정의 규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피해 주장 근로자, 피해자 및 신고인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 등

 

 

2차 피해의 유형
  • 사건 은폐, 방치, 축소
    • 사건을 은폐하거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학습권, 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성 관련 비위 또는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고도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 조사과정 중 성희롱
    • 성희롱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 비밀누설
    • 사건처리를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 범죄와 성희롱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 동의를 받지 않고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공개한 경우
    •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 피해자 보호 미조치
    •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후 피해자에 대하여 근무장소 변경,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고충 해소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후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피해자와 신고인 불이익 조치
    • 성 관련 비위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성폭력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의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출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23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업무매뉴얼,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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