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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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및 협조자의 동의없이 그들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 및 협조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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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누구든지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회유·강요·지시를 할 수 없으며,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 · 행정적 · 경제적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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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와 관련한 신고자 및 협조자의 형벌 및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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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 · 협조자와 그 친족, 동거인이 생명 ·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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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장 의무 위반 사례
- 인증서를 위조하여 상품을 광고하는 등 상표법 위반행위를 신고
- 신고를 처리하던 담당자가 신고를 당한 회사에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를 전화로 알려줌
- 신고담당자가 신고자의 신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담당자 징계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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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사례
- 병원에서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유치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
- 브로커들이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신고자를 위협
- 관할 경찰서에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도록 요청하였고, 관할 경찰서는 긴급호출기 지급, 거주지 순찰 강화 등의 신변보호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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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면 사례
- 공사를 수주함에 있어 입찰담합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 신고자 역시 입찰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있으므로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음
- 신고자의 신고가 없었다면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고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취소할 것을 조달청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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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 사례
-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 발생사실을 관할 교육청에 신고
- 어린이집에서는 해당교사에 대하여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을 강요
- 신고자에게 밀린 급여를 모두 지급하고, 퇴직 강요 등 부당한 조치를 중지할 것을 어린이집에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