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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사회

제 721 호 '만 나이', 어디까지 알고 있니

  • 작성일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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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7713
윤정원

‘만 나이’, 어디까지 알고 있니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만 나이’ 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의 나이 계산법인 ‘세는 나이’, ‘연 나이’ 제도를 사용해 왔다. 평상시에 부르는 나이와 만 나이로 계산했을 때 일 년의 차이가 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결국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적 혼란이 종종 빚어지기 마련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6월 28일을 기점으로 이전의 나이 계산법을 없애고 전부 ‘만 나이’ 제도로 통일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만 나이’ 제도란 무엇인지와 이 제도로 인한 사회적 변화 및 여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연 나이와 만 나이?

  지금까지 활용되어 온 한국에서 사용된 연 나이는 출생일로부터 1살이 되고 다음에 1월 1일이 되면 1살씩 증가하는 방법으로, 일상에서 통용되어 왔다. 하지만 연 나이는 12월 31일 태어난 사람과 다음 해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은 생일은 하루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나이로는 한 살이나 차이가 나게 된다.


▲만 나이 계산법 (출처 : 법제처)


  반면 만 나이는 출생 직후 0살에서 시작해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늘어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용되는 나이 계산법이다. 만 나이 계산법은 올해 생일이 지난 경우라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면 되고,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후 1을 더 빼주면 된다.



만 나이를 시행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현행법에서는 세금·의료·복지의 기준으로는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법률을 적용하고 있어 혼란이 발생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18살 이하 연령은 백신 접종 증명이나 음성확인서(백신 패스)가 없어도 시설 이용을 가능하도록 했는데, 방역패스는 연 나이가 기준이지만 백신 접종연령은 만 나이를 적용하면서 시민들이 헷갈리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실제 한 기업에서 2014년 노사 단체 협약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기준 연령 이후부터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조금씩 삭감해나가는 제도)를 56세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56세가 만 55세를 뜻하는지, 만 56세를 뜻하는지가 쟁점이 되어 지방·중앙노동위원회와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있다.



▲한국식 나이 폐지와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의견 (출처 : https://hrcopinion.co.kr/archives/2051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에 따르면 혼란스러운 나이 계산법을 폐지하고 만 나이를 공식적인 계산 및 표시 방식으로 사용하자는 질문에 10명 중 7명(71%)은 찬성한다고 답했다.(반대한다 15%, 모르겠다 14%) 그 이유로는 ‘법률 적용 및 행정 처리에서 오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3%로 가장 높았다. ‘국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50%)’, ‘정보전달 및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는 부정확함을 줄이기 위해(46%)’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에 2023년 6월 28일부터 ‘만(滿)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어, 행정 분야의 만 나이 계산 표시 원칙을 확립하고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된다. 그동안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했던 불필요한 분쟁,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통용 기준인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각종 사회적, 행정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일부 법령들은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조사를 거쳐 향후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6월 28일부터 만 나이 계산법이 실행되어도 술이나 담배는 생일과 상관없이 올해 연도에 태어난 연도를 뺐을 때 19살이라면 구매할 수 있도록 연 나이를 그대로 유지해 연 나이로 20살이라면 주류 및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남학생에게 중요한 문제인 군대 입대 신청 시기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연 나이로 계산해야 입대 자원자들을 관리하는데 효율적일 수 있어 입대 연령 등 일부 법령상은 연 나이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만 나이’, 우려의 해석도


 이전의 나이 계산법을 폐지하고 대부분의 법적 부분에서 통일하는 만 나이는 행정적 혼란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일각에서는 공문서 등에서 이미 만 나이가 사용되고 있어 굳이 표준화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만 나이의 통일이라는 ‘표준화’가 부작용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가중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었던 고유 관습을 탈피하고 국제적 나이로 적용하는 데에 이질감과 불편함과 공존하여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할 듯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곧 시행될 만 나이 제도에 대하여 추후의 상황을 지켜보며 연 나이에서 만 나이로 바꿔 가는 과정에 따라 법적 변화를 발맞춰 나가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양시원 기자, 이은민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