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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사회

제 713 호 뜨거운 ‘민영화’ 이슈, 현재 상황은?

  • 작성일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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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7069
김다엘

  ‘민영화’는 민간이 아닌 주체(자국 정부 혹은 외국 정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리·운영되던 조직 등을 민간 주체에 일부 혹은 전부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해왔던 공기업의 민영화를 뜻하지만, 공공사업을 민간 기업이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맡아 투자하는 것 역시 민영화의 범위에 포함하기도 한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에 대하여 일부 노조는 민영화 반대 등을 이유로 총파업과 같은 총력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며, 공공운수노조는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서비스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며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민영화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공공서비스 민영화 반대를 외치는 공공운수노조 

(출처: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276)


한국의 민영화 사례

 우리나라의 민영화 현황을 살펴보면 1968년부터 1973년 사이에 한국기계공업, 한국철강개발, 한국광업제련공사, 대한염업주식회사, 한국수산개발공사, 대한통운, 대한해운공사, 대한조선공사, 상업은행이 등이 민영화되었다. 뒤이어 1980년부터 1987년 동안 한일은행, 제일은행, 조흥은행, 서울신탁은행 등 다수의 은행이 민영화되었고, 포항제철과 한국전력공사는 정부 지부 일부만 매각하였다. 외환위기 시점인 1998년에는 총 108개의 공기업에 대해 구조조정부터 완전민영화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이때 우선 민영화된 공기업은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포항제철, 대한송유관,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대한송유관공사가 민영화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한 다수의 공항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마사회, 대한석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다양한 기업이 공기업 형태로 남아있다.


 과거 공기업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했는데, 첫 번째로, 국가의 발전 단계가 낮은 경우에 민간 투자 능력이 부족하거나 대규모 투자의 위험성을 회피하는 현상이 일어날 경우, 경제 성장을 위해 정부가 대신해 공기업을 설립했었다. 두 번째로, 산업의 성격상 자연독점 같은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때도 공기업이 필요할 수 있었으며 세 번째로, 공공성, 공익성이 높은 재화나 서비스는 정부가 직접 공급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공급자 역할을 공기업이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소득분배차원에서 저소득층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정부가 공기업을 통해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제공하여 소득분배를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공기업이 기존의 수행해왔던 역할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했고 경제성장을 위하여 정부가 공기업을 통해 투자해야 하는 이유 역시 줄었다. 또한, 경제가 지속해서 성장함에 따라 공공성보다 경쟁, 효율 등의 중요성이 증대될 수 있기에 현재는 정부가 가격 규제 등 다른 정책 수단을 이용하여 시장의 실패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민영화가가 불러올 이득

 민영화에 찬성하는 이들이 주장하며 내세운 장점들은 업무의 전문성 향상, 행정의 능률성 향상, 민간경제 활성화, 정부 재정의 건전화 등이다. 민간기업의 기술과 전문화된 경영기법을 적용함으로써 공공 서비스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으며, 비용의 절감과 업무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다. 또한, 민영화를 통한 정부 주식의 매각은 자본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민간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부실 공기업을 매각하게 되면 정부 부채가 감소하여 신규 매각대금으로 정부 재정이 건전해지고 민영화 이전의 낭비 요소가 제거되므로 정부예산 역시 절감된다는 것이다.


 공기업의 운영에 대한 지적도 있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주주가 이윤을 얻기 위해 경영인을 감시하고 통제할 필요를 느끼지만, 공기업의 경우는 정부가 이윤만큼이나 공공성을 중시하고 민간소유자만큼 경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경영인의 방만 경영 문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기업의 특성상 민간 기업들에 비해 낮은 생산성과 높은 비용, 높은 부채비율 등의 부정적 요소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민영화, 반대의 목소리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들이 지적한 민영화가 불러들일 부작용은 요금 인상, 형평성 저해, 경제력 집중 등이다. 이들은 공기업의 민영화라는 논리가 공기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거나, 사기업이 항상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단순한 판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익을 창출하는 부문에서는 기업이 정부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지만, 공익을 추구하는 사업에서는 정부가 사기업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계층 간 형평성 문제, 차별이나 착취의 문제, 사업의 지속성 문제, 사회적 결속 문제, 공공요금의 인상 문제, 1인의 지배구조 문제 등에서 민영화의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공기업에 문제가 있다면 대안은 민영화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욱 건실한 공적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경쟁 체제는 독점기업을 탄생시키고 이 독점기업의 횡포 때문에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며 전력, 토지, 철도와 같은 대자본이 소요되기에 조직규모가 방대한 부분은 시장에 맡기기보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현 상태가 시장적으로 안전하다는 의견이다.


 게다가, 공공 분야의 민영화가 이루어질 때 이러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은 주로 대기업에 몰릴 수 있고 시장 참여가 허락되더라도 경쟁을 통해 대기업 위주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기에 오히려 경제력의 집중을 발생시켜 비효율성이 우려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비자 부담 증가 우려

 국내 민영화 이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공익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민간 이양으로 인해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의 정부는 부채 규모가 크고 정부 의존도가 높은 비효율적 공기업의 민간 매각을 통해 부채 규모를 낮추고 생산성을 높인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의 관점에서 돈이 되지 않는 기업을 매입할 필요가 없고, 또 현재 낮은 이익을 기록하는 공기업을 매입한다는 것은 이후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이익이 낮게 기록되는 공기업들 대부분이 공익성이 높은 공기업이라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 에너지공사, 가스공사 등이 있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여론이 부정적인 이유는 국민이 지급해야 할 비용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므로 크다. 매각을 통해 경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의 질이 무조건 올라간다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공기업의 경우, 현재 높은 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공기업 매각을 통해 기업 배불리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돈 되는 공기업을 매각하는 것은 국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정치적이거나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근거로 케이티 보너가 2004년, 정치,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문헌을 예시로 들었다. “선거에서 표를 극대화하려는 정부는 민영화를 통한 이익을 투표자들에게 과도하게 홍보하고, 자신의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정부는 민영화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인 비용을 간과한다.” 즉, 과도한 민영화 욕구를 가진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흐름은

 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가 복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은 꾸준히 있었다. 정부는 국정과제 44번에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를 명시했다. 다양한 공급 주체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끌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돌봄체계로 사회서비스를 혁신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는 크게 3가지, 전력, 철도, 의료 민영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영리병원 허용을 찬성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필수 의료 국가 책임’을 주장하지만, 그가 말하는 필수 의료 담당 주체는 민간 병원들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12개에 대해 시범 인증을 부여하기로 밝혔다. 인증 유효기간은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4년 6월까지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초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개정해 그동안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던 만성질환자 대상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의료인이 의뢰한 경우를 전제로 대폭 허용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의료·공공서비스를 반대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출처-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768859)


 이와 관련해 의료단체들은 사실상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고 반발하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6월 인증제도 추진에 대해 "망가진 1차 보건의료 체계로 인한 공백을 기업 돈벌이로 채우려 하고 있다"라며 "영리병원이 불허된 한국에서 제도를 우회하여 기업이 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인 4월 28일 전력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다.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한 것이다. 전력 생산의 민영화는 이미 상당히 진행돼 있다. 전체 전력의 30퍼센트가량은 민간 기업이 생산하고 있다. 반면, 전기 판매 부문은 한국전력공사가 주관하며 전기 가격을 통제해 왔다. 전기 판매 부문의 민영화는 2002년 발전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좌절된 이후 상당 기간 진행되지 못했다. 그래서 민영화론자들은 전력 판매 시장 개방을 핵심 과제로 여겨 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며 코레일과 SRT(수서발 KTX)를 분할시켰다.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 때문에 SRT의 민간 매각은 추진하지 못했었다. 윤석열 정부는 철도에서 이런 분할을 더욱 확대하려고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계획을 보면, 철도 운행을 관할하는 관제권과 철도 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철도 공사에서 분리하겠다고 한다. 관제권과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분리하면 민간 기업들이 철도 운송에 진출하기 쉬워지는 민영화의 수순이 우려되기도 한다.



정책과 우리 삶, 변화와 유지

정책과 관련하여 늘 새로운 이슈가 생기게 되면 기존 상태를 유지하려는 입장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입장의 격렬한 논쟁이 시작된다. 정책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는 많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지만, 유지하는 것 역시도 기존의 있던 많은 문제점을 묵과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일상은 정책으로 인해 좌우될 때가 많아지기에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때가 많다. 민영화 정책 유지와 변화에 따라 일상의 많은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문제이기에 절차를 거쳐 우리 삶의 더 나은 영향을 주는 쪽으로 방향성이 정해졌으면 한다.


김다엘, 이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