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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사회

제 2020호외-6 호 솜방망이 성범죄 처벌 수위, 보다 강력한 처벌과 법안 마련이 필요할 때

  • 작성일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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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5845
엄유진

출소 앞둔 조두순사건으로 본 성범죄 구형의 문제점

  2008년 12월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한 ‘조두순 사건’의 가해자는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고 2020년 12월 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 상담사들과의 면담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다. 출소하면 원래 살던 안산으로 돌아가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조두순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많은 국민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 이에 윤화섭 안산 시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직접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 수용법’을 청원하는 글을 올렸고, 이 청원은 게시 10일 만에 7만 7천명의 동의를 얻었다. 더불어, 안산시 내에 있는 공중 화장실 등에 112 호출벨, 가로등, CCTV 설치 등의 대안을 내놓고 있다. 조두순의 출소로 피해자 가족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잔인한 성범죄와 그동안 일어난 성범죄에 대한 구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공분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범죄에 경중과 거리가 먼 구형 

  조두순의 재판 당시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조두순이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음을 근거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조두순이 받은 12년이라는 형량은 피해자가 평생 안고 가야 할 피해에 비해 너무도 짧다고 느껴지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아동 성범죄의 평균 형량이 5년 2개월인 것과, 휴대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25명의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가지고 수백 편의 음란물을 제작한 40대 남성이 징역 9년을 선고 받은 것과 비교해 볼 때 조두순의 구형은 중형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조두순이 받은 형벌이나 다른 예시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성범죄 형벌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아동 성범죄의 경우 영국은 최고 종신형, 미국은 4060년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화학적 거세를, 중국은 사형을, 싱가포르는 태형을 시행한다. 또한 스위스의 경우 종신형을 필수로 하지만 감형되어 석방되더라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조치를 취한다. 다른 성범죄의 경우도 해외에서는 사회격리, 공개처형, 징역 30년, 재범일 경우 무기징역 등의 처벌을 내린다. 성범죄와 관련해 해외의 처벌과 국내 처벌을 비교해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성범죄 형량은 죄질에 비해 지극히 낮다. 

 성범죄에 대한 해외와 국내 처벌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성범죄의 문제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달리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의 법감정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에서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정해놓은 양형기준에 준수하기 하고자 함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나 반성문을 이유로 감경을 해주는 경우들을 보면서 재판부의 성범죄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국민들은 해외와 비교해서 보았을 때 턱없이 낮은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목소리 높이고 있다. 텔레그램 성범죄 사건, 연예인과 관련된 성범죄 사건 등 성범죄 관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성범죄 처벌에 대해 여러 차례의 청원을 올리기도 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조두순 사건을 비롯하여 많은 성범죄 사건들에 약한 처벌이 내려진다거나,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좋은 방안책이 마련되지 않아 일각에서는 법의 심판에 맡기는 것보다 디지털 교도소나 사적 처벌 등의 해결 방안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동원청원 누리집


처벌법이 안하면 우리가 한다. - 디지털 교도소사적처벌

  디지털교도소란 한국인 강력범죄자나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수집해 임의로 공개하는 익명 웹사이트이다. 하지만, 법적 절차 없이 운영진의 판단으로 일반인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더불어 동명이인을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하고, 거짓 제보에 속아 신상 공개를 하는 등의 문제를 낳고 있으며, 실명이 거론된 대학생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적 처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해진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 중심으로 집행되는 모든 형태의 폭력, 유형적, 사회적 제재를 의미한다. 조두순과 같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에 있어서 공권력의 한계를 넘는다는 의미로 디지털교도소나 사적처벌은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법치주의의 대원칙 중 자력 구제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 사회의 질서, 법의 위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옴에도 개인에 의한 사적 처벌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너무 가벼운 성범죄 처벌과 법 내용 때문이다. 2010년 형법이 개정되면서 유기징역의 상한이 15년에서 30년까지 길어졌고 형을 가중할 경우 최대 50년까지 선고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고, 전자발찌 착용 기한도 30년까지 연장하였다. 하지만, 실제 판결되고 있는 형벌을 본다면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대부분이 주취감형으로 적은 형량을 받거나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다. 이처럼 형법을 개정하였지만 합당한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디지털 교도소와 사적처벌 등장의 이유이다. 

  현재 많은 성범죄 사건들의 처벌과 후 처치 방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국민들의 염려는 더 커지고 있다. 죄질이 무거운 성범죄임에도 그 형벌이 가벼워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종종 불리는 성범죄 처벌은 법적 처벌의 범위를 넘어서 사적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의견까지 나오게 만들었다. 법원이 고려해야 할 입장도 따로 있다고 하지만 국민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처벌이 비합리적으로 느껴지고, 법이 자신들을 충분히 지켜준다고 생각하기 힘들 것이다. 가볍다고 느껴지는 성범죄 처벌의 수위가 하루빨리 그 죄목에 맞는 적절한 수위로 올라가 피해자들에게 사회적으로 안심을 주고 보상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더 나아가 국민들이 성범죄와 관련해 법 안에서 안심을 느낄 수 있는 법안 개선에 노력을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엄유진 기자이은영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