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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보도

제 744 호 2025학년도 제1학기 취업계 제출 안내

  • 작성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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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상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 및 재학 중인 자)로서 산업체 등에 취업한 자, 취업계 적 용 학기에 수강 신청한 학점을 모두 이수할 경우 졸업이 가능한 자, 최종학기 기말고사 시 작 일주일 전까지 계속하여 근무하기로 계약한 자, 관련 서류를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는  자로서 위 내용에 모두 부합해야 한다. 


  조기취업 인정범위는 국내외 산업체 정규직, 계약직, 인턴직(단기, 체험형, 채용전환형  등 고용형태 무관), 위촉직 프리랜서에 해당하면 인정한다. 단, 직계존속이 대표로 있는  가족기업으로의 취업, 일용직, 아르바이트, 창업, 특수형태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 제18 조 제3항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초단시간근로 자)는 제외한다. 

 

  신청방법은 관련 서류를 교과목 담당교수 및 지도교수의 확인(서명)을 받은 후 학과사 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단, 과목별로 취업계 적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취업 전에  담당교수와 사전 협의(취업계적용 가능 여부, 성적 평가방법 등) 후 진행해야 한다.


 문의  [서울] 소속 학과사무실, 서울 학사운영팀(02-2287-5012)  

          [천안] 소속 학과사무실, 천안 교무팀(041-550-5015)


신범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