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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교직안내

교육과정 관련 파일 다운로드

  • 교육과정
    2017학년도 교육과정별 다운로드 표
    구 분 내 용 파일(PDF)
    2017학년도 2017학년도 교과이수 기준안내 pdf 다운로드
    2017학년도 전공 교육과정표 pdf 다운로드
    2017학년도 교양 교육과정표 pdf 다운로드

    학칙 제33조에 의한 교육과정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의 구성 및 운영

본 대학교의 교육과정은 교양교과목(필수와 선택), 전공교과목(필수와 선택), 교직교과목 및 일반선택 교과목, 문화예술교육사 취득관련 교과목으로 구성된다.

  • 교육과정 편제
    교육과정의 편제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교직교육과정, 문화예술사 교육과정 등으로 편제한다.
    2. 교육과정구성으로는 이론교과, 실기교과, 이론과 실기 및 실험실습 병행 교과를 두되, 각 교과의 비율은 과정의 특성에 맞게 설정한다.
    3. 교양교육과정은 교양필수교과와 교양선택교과로 편제한다.
    4. 전공교육과정은 전공필수교과와 전공선택교과로 편제한다.(다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포함).
    5. 교직교육과정은 교직이론교과, 교직소양교과와 교육실습교과로 편제한다.
    6.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은 전공교과와 일반선텍교과로 편제한다.
  • 교육과정 편성
    교육과정 편성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른다.
    1. 교육과정 편성은 우리 대학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
    2. 교육과정 편성은 학문적․사회적 요구 및 여건 수용에 따른다.
    3. 교육과정 편성 시에 학생과 교수와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4. 교육과정은 각 학과(전공)의 특성화에 부합하도록 편성한다.
    5. 교육과정은 기초와 심화 정도에 따른 차등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
    6. 교육과정은 이론중심과 실기(실습)중심에 따라 변별하여 편성한다.
  •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 개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입각한다.
    1. 교육과정 개정 주기는 장기를 4년 주기로 하고 단기를 2년 주기로 하되, 필요시에 1년 단위로 개정한다.
    2. 교육과정 개정 범위는 4년을 주기로 전면개정을 실시하고 2년을 주기로 부분개정을 실시하며, 필요시에는 1년 단위로 개정한다.
    3. 교무처 및 교양대학은 교육과정 편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교육과정 개정 방향을 결정한 후 단과대학별, 학과(전공)별로 통보하여야 한다.
    4. 교육과정 개정 시에 단과대학별, 학과(전공)별로 학문적․사회적 요구 및 여건을 수용하면서, 교수와 학생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야 한다.
    5. 교육과정 개정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및 대학평의원회 자문을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교육과정위원회는 교육과정 심의 시에 단과대학별, 학과(전공)별로 학문적․사회적 요구 및 여건, 교수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6. 교양과정의 개정은 교양대학이 진행하며, 교양교육연구위원회의 연구 및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7. 전공과목의 개정은 학과장(전공주임)이 개정사유와 내용 및 적용시기를 명시하여 학장의 결재를 얻어 전년도 2학기 개강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8. 교무처장은 학과(전공)에서 제출한 개정안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교육과정위원회에 상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