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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안내

학업성적 부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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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 부여 절차 표
  내용 시스템 주관 조치사항
학기전 개강 전 성적평가 세부방법공지 강의계획서 학사정보시스템 교무처장 교수업적평가 가/감점, 학칙개정 공지
성적부여관련 규정변경시 학생회 참여 대학평의원회, 학사간담회 학칙 기획처장, 학생처장
학기중 상대평가 상대평가 I, 상대평가 II 학칙 교무처장 상대평가 유형 상정 및 검토
성적입력 자동통제 전산성적 입력시스템 학사정보시스템 성적분포 임의 입력 불가능
중간성적 공개 및 강의중간평가 활용 소통 성적공개 및 중간성적 학생 열람시스템 강의중간평가내용 수업에 반영
학기후 기말성적공개 학사정보시스템·학칙 상대평가 유형 상정 및 검토, 강의중간평가내용 수업에 반영
성적이의신청 및 성적정정
학기별 성적 화정 SM Challenge 포트폴리오 학생처장
학사경고자 상담

학업성적 평가원칙 : 전 교과목 상대평가

등급에 따른 상대평가 방법
구분 분류 등급(배정비율%) 비고
A+ ~ A A+ ~ B C+ 이하
상대평가Ⅰ 전 교과목 (상대평가Ⅱ 및 예외교과목 제외) 30%이하 70%이하 30%이상

단, A+ ~ A등급은 30%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상대평가Ⅱ
  • 원어강의 교과목
  • 군사학(안보학, 안전및조직관리사례연구, 조직리더십, 조직리더십사례연구 ) 교과목 및 간호학과 교외임상실습교과목(성인간호실습1,성인간호실습2,성인간호실습3,성인간호실습4,여성건강간호실습,아동간호실습, 지역사회실습, 정신간호실습, 간호관리실습) 과 종합술기실습교과목 

  • 20명 미만 10명 이상 수강교과목(외국인/교환학생/재직자전형 포함인원). 다만, 20명 미만의 분반이 발생 시 통합하여 상대평가Ⅰ적용

  •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교과목. 단, 대상교과목이 상대평가예외 교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평가 예외로 한다.

    1) 융복합 교과목 

    2) PBL 교과목

    3)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4) R-러닝 교과목 

    5) S-러닝 교과목 

    6) 사회맞춤형 교과목 

40%이하

80%이하

20%이상

단, A+ ~ A등급 은 40%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상대평가 예외
  • 해당 등급 인정: 본 대학에서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대학e-러닝기반 학점인정 컨소시엄 과목, 학교현장실습 및 실무실습 등 총장이 인정하는 교과목 

  • P/F지정 교과목: 특수교과목(전공과취업, 전공과창업, 교양과인성, 교직윤리와인성, 미래교사와의사소통 교과목 등), 교육봉사 및 현장실습학기제 등 총장이 인정하는 교과목

  • 소수인원 수강강좌: 상대평가Ⅰ또는 상대평가Ⅱ 교과목 중 수강인원 10명 미만 강좌(전공실기/전용분반 포함), 단, 10명 미만의 분반이 발생 시 통합하여 상대평가Ⅰ 또는 상대평가 Ⅱ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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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 교과목 2015년 입학자부터 재수강 시 최대로 부여받을 수 있는 성적등급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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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이의 신청방법

  • 해당학기 소정의 성적 이의신청 및 정정 기간 내에 해당 교·강사에게 샘물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신청
  • 학생의 이의신청을 답안지 채점상의 착오, 성적 누(집)계 착오, 입력착오 등의 사유로 담당 교수가 승낙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적 정정이 이루어지며, 학생의 개인사정에 따른 성적 이의 신청은 불허함
  • 성적확정일 이후 성적정정은 불가

성적열람 방법

  • 강의평가 및 교육만족도 설문완료 후 열람가능
  • 성적확인 및 성적 이의 신청 기간 내 본교 학사정보시스템 "금학기성적조회"메뉴에서 확인

결석자, 시험 미응시자 및 휴학자의 성적처리

  • 매학기 총 수업시간의 1/4 이상 결석생: 해당과목 성적"F"처리함. (단, 졸업직전학기에 조기취업으로 취업계를 제출하여 허가받은 경우, 성적 부여가능)
  • 공결 및 질병으로 인한 시험 미응시자는 사유 발생 1주일 이내에 시험미응시신고서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해야함. 담당교수의 허가를 받아 학생소속학부(과)사무실에 제출. 추가시험 또는 중간이나 기말시험의 성적을 참작하여 담당교수가 성적부여 가능
  • 질병휴학, 군휴학, 모성보호 휴학 시 매 학기 수업시간 2/3 이상을 출석 및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음. (휴학원서 제출 시 성적인정원을 함께 제출)
  • 취업계, 시험미응시신고서, 성적인정원 등 다운로드 경로: 홈페이지 대학생활→서식자료→교무서식→학적양식지

재수강 시 성적처리

  • C+이하 과목 중 학수번호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재수강 가능
  • 재수강 성적이 확정될 경우 재수강 전 성적은 취소 처리하고 새로 취득한 성적으로 평점평균을 재 산출. 단, 학사경고 등은 취소되지 않음
  • 모든 교과목에 대해 재수강 가능 여부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폐지, 분리, 통합된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없음
  • 2015학번부터 재수강한 교과목에 부여받을 수 있는 최고 성적등급은 B+
  • 2016학번부터 재학 중 재수강할 수 있는 과목 수를 6과목으로 제한. 단, 교양필수, 전공심화, 전공필수, 교직 교과목, 외국인학생이 재수강하여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 등급이 "F"인 경우,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에 따른 교과목을 재수강하는 경우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재수강 제한 6과목 중 동일 교과목의 재수강 횟수 제한은 없음

계절수업 성적

계절수업으로 취득한 성적은 학점 수에 반영하며, 2013학년도 동계계절학기 취득분 부터 평점평균 산출에 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