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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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정의
- 이공계 박사과정 대학원생 중 병역미필자가 정부에서 시행하는 선발시험을 통과할 경우 대학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며 학위취득 후 병역특례업체에 일정기간 복무할 경우 병역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서 본 대학원은 대학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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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입영대상자(사회복무소집 대상자(보충역) 포함)가 병무청 지정기관에 편입*되어 3년(병역의무 부과연령 상한선인 35세까지) 의무 종사
* 편입: 병역의무 대상자 신분에서 전문연구요원 신분으로 변경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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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선발 기준
-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취득자
- 영어: 「TEPS」(600점 만점) 취득점수를 300점 만점으로 환산
*단, 취득점수가 268점 미만인 경우 과락
- 석사과정 성적: 출신 대학원에서 제출한 석사과정 성적 백분율(100% 만점 기준) 점수를 300점 만점으로 환산
*석박사통합과정생의 경우 석사 학위과정 수업 연한까지의 성적을 산출
- 총점 600점(영어 300점+석사과정 성적 300점)
- [문의처]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팀: 042-869-6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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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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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마감일 기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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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박사학위통합과정생의 경우, 「고등교육법」제3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이상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신청 마감일 기준) 재학 중인 자만 신청 가능하며, 입학예정/휴학/수료/졸업 상태인 자는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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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통상 5월 중하순 및 10월 중하순(한국연구재단에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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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대학원교학팀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신청하도록 함(지원자 온라인 신청 및 대학 담당자 전자공문 제출)
- 관련 문의처: 02-2287-7034
전문연구요원 복무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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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관계법령
- 병역법
- 병역법 시행령
- 병역법 시행규칙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