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를 앞두고 대학원생이 지도교수, 심사위원 등에게 다과세트 등을 제공하는 것은,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과 논문 심사를 하는 교수는 직무관련성이 있고 상시적 평가가 가능한 관계이므로 논문 심사 때 다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해당
또한 지도교수(심사위원)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
나. 위반사례-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관련 : 교육부 보도자료(민원조사담당관)
학생회비(원우회비)를 각출하여 대학원생이 주최하는 스승의 날 등 행사에서 교수에게 음식과 선물·상품권 등을 제공
학생의 논문(작품발표, 연구보고서) 심사 시 다과, 선물 및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심사비 외 별도의 금품(교통비 등)을 심사위원에게 제공
논문(작품발표, 연구보고서)을 지도교수, 비전임교원, 명예교수 및 강사 등에게 지도받으면서 직접 금품(교통비 등)을 제공
청탁금지법 주요 유의사항
가. 논문 심사·지도를 받는 학생과 심사를 하는 교수는 직무관련성이 있고 상시적 평가가 가능한 관계임.
나. 논문 심사·지도 관련 다과, 식사,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며, 제공받은 교수뿐만 아니라 제공한 학생 또한 사안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형사처벌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