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지원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D-2 → D-10(구직비자) 변경

D-4 → D-2 변경

D-2 → D-10(구직비자) 변경

아래 내용은 상시 업데이트될 수 있으므로, 하이코리아(hikorea.go.kr) 사이트 안내문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링크: https://www.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184&PARENT_ID=141)

아래 내용은 학부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졸업 후 한국에서 (1) 구직 활동

(2) 정식으로 취업하기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십을 하고 싶은

학생은 체류자격을 D-10 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 현재 소지하고 있는 D-2 비자는 졸업 시 만료됩니다. 

 

 

단, 아래(2가지)에 해당하는 학생은 D-10 비자 신청이 제한됩니다. 
  • 법 위반자: (1) 최근 3년 이내 출입국 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출국명령을 받은 적이 있거나 (2) 통고처분 또는 벌금을 부과 받은 합산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함
  • 기 소지자: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D-10 자격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있음

 

 

체류기간 상한(1회에 부여할 수 있는)
  • 6개월 (연장 가능)

 

 

신청대상 및 요건 

 

 

점수표 (※점수제 적용 대상자에만 해당)

 

 

준비 서류

 
구직비자 신청 방법
  • 졸업 후 최소 15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서류 제출

 

 

구직비자와 시간제취업 활동
  • 요건 충족 시 시간제취업 활동과 병행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 사이트 안내문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