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지원

체류기간연장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D-2 → D-10(구직비자) 변경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아래 내용은 상시 업데이트될 수 있으므로, 하이코리아 사이트 안내문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www.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187&PARENT_ID=142)

아래 내용은 학부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학원생은 대학원교학팀(전화: 02-2287-50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D-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은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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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아래에 해당하는 학생은 허가가 제한됩니다. 
  •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미만인 학생
  • 초과학기 학생
  • 불성실 신고자 (예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조건 위반자, 신청사항(장소, 근무시간 등) 부실 입력자 등)
  1.  ​
허용 분야
  • 일반 통역, 번역, 음식점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다음의 근무 분야 및 근무 형태는 제한됩니다
  • 건설업, 제조업 분야
  • 개인과외 교습 행위
  •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 근무

    ※ 예시: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 외국어회화학원 등

  • 사용자(=사장님)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취업 활동

    ※ 예시: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활동 등

  • 파견, 도급, 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 활동 
  • 취업 장소의 위치가 거주지 및 대학 소재를 기준으로 1시간 이상의 거리에 있는 경우
  • 체류자격 중 E-1~E-7 전문분야, E-9 및 E-10 비전문분야
  • 기타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분야 

     

    허용 근무시간
    대학 유형 학년

    한국어 능력 수준

    (TOPIK)

    허용 시간
    월요일 ~ 금요일     주말, 방학    

    학사 과정

    (학부생)

    1~2학년 3급 이상     O     20시간 제한 없음
    X 10시간 10시간
    3~4학년 4급 이상 O 20시간 제한 없음
    X 10시간 10시간

     

    허가 기간
    • 체류기간 내에서 1년 이내
    •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장소는 2곳으로 한정

     

    필요 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통합신청서
    • 시간제취업 확인서 ( ※ 근로기간, 근무요일, 근무시간, 시급 및 근무내용 명시 필수)
    • 성적증명서
    • 언어 증빙서류: TOPIK 성적표 ( 유효기간 도과한 TOPIK 성적표 인정 가능)
    • 아르바이트하는 곳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고용주(= 사장님)의 서명 필수, 근로기간, 근무요일, 근무시간, 시급 및 근무내용 명시 필수)

    ※ 통합신청서와 시간제취업 확인서는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링크: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ApplicationListR.pt#this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허가 절차
    • 아르바이트 구하기 및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 시간제취업 확인서 작성
    • 취업장소로부터 시간제 취업확인서 확인 받기
    • 위의 <필요서류>를 지참해 국제학생지원팀 방문 후 담당자의 확인 받기
    • 서류를 지참해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예약 필수) 혹은 전자민원 접수
    • 출입국사무소의 허가 승인
    • 근무 시작

     

    주의 사항
    •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하는 경우, 불법취업(불법고용)에 해당되며, 강제 출국명령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시간제취업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