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2026학년도 제1학기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 작성자 신영웅
- 작성일 2026-02-05
- 조회수 195
2026학년도 제1학기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납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재학생들은 기간 내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 기간
| 구 분 | 등록 기간 | 비 고 |
|---|---|---|
|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 2026. 2.20.(금) ~ 2.24.(화) | |
| 학점등록자(수업연한초과자) | 2026. 3.17.(화) ~ 3.19.(목) | 수강신청 확정 이후 등록 |
※ 교육부령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강신청 학점별 학점등록금액
- 학부: 1 ~ 3학점은 등록금의 1/6, 4 ~ 6학점은 등록금의 1/3, 7 ~ 9학점은 등록금의 1/2, 10학점이상 등록금 전액
2.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납부 후 확인
가. 발급대상: 2026학년도 제1학기 등록대상자(재학생 및 복학생)
나. 발급방법
1) 통합정보시스템 접속▶ 학생기본 ▶ 등록정보 ▶ 등록조회(고지서출력)
2) 등록조회(고지서출력) 메뉴에서 등록금 및 학비감면 장학금액, 실납부금액, 가상계좌번호 확인
3) 필요 시 우측 상단 고지서 출력 버튼으로 고지서 발급 ※ 출력 또는 PDF파일 저장가능
다. 고지서 발급 일자: 2026. 2.10.(화) 10:00부터 ※ 학점등록 대상자: 2026. 3.11.(수)부터
라. 장학금감면: 고지서 발급 시점에 확정된 장학금은 학비감면이 우선임
마. 납부 내역 확인
1) (실시간 조회)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 개인 ▶ 공과금 ▶ 대학등록금 ▶ 납부조회/취소
2) (실시간 조회) KB국민카드 앱/홈페이지 생활대금납부 ▶ 대학등록금 ▶ 납부내역 조회
3) (익일 조회) 샘물포털시스템 등록조회(고지서출력)에서 납부 다음 업무일 오전 10:00 이후 확인
바. 유의사항: 등록금고지서는 개별 발송하지 않으며, 등록기간에 본인이 직접 확인 및 출력함
3. 등록금 납부
가. 납부방법
1) 계좌이체: 고지서 상 명시된 학생 명의의 국민은행 가상계좌로 입금 / 송금자 무관
2) 신용카드 ※ 학생 외 타인명의 신용카드 납부 가능
가) KB국민카드홈페이지 / KB Pay 앱 납부- 납부경로: 생활대금납부 ▶ 대학등록금 ▶ 대학등록금 납부
나) 영업점방문(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다) 고객센터(KB국민카드 대학등록금 전용 1599-0336) 이용
3) 분할납부: 사전신청 후 승인을 득해야함. 2회부터 4회까지 분할하여 계좌이체함
4)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사전에 신청 후 승인완료된 학생은 등록금수납기간 중 반드시 별도 ‘대출실행’ 버튼을 클릭하여야 함
나. 전액장학생의 등록: 전액 장학금을 수혜받아 납부금액이 0원일지라도 반드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1) (국민은행 사용자만 가능)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 납부경로: 로그인 후 ▶ 공과금 ▶ 대학등록금 ▶ 등록금납부 ▶ 학교선택 ▶ 학번/가상계좌 입력 ▶ 납부
2) (학부생만 가능)계좌이체: 고지서 상 명시된 국민은행 가상계좌로 학생회비 이체
3) 국민은행 창구 수납: 등록금 고지서 지참하여 국민은행 창구 방문 후 0원 수납 ※ 수수료 발생 가능
다. 납부 가능 시간
1) 계좌 이체: 시작일부터 등록 마지막 날 23:00까지 가능
2)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뱅킹: 등록 기간 중 (09:00~16:30)까지 가능
3) 국민은행 창구: 은행 업무 시간(9:00~16:00) 중 납부 가능
4) 타행 창구 이체: 은행별 업무 시간 중 납부 가능
5) KB국민카드홈페이지 / KB Pay 앱 납부: 등록기간 중 9:00 ~ 16:30
6) KB국민카드 고객센터 1599-0336: 9:00 ~ 18:00
라. 안내사항
1) 가상계좌 수납 시 송금인의 성명, 예금주는 무관하므로 타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송금 가능함
2) 가상계좌 수납 시 납부금액 총액으로만 입금이 가능하므로 온라인 이체한도를 확인하여야 함
3)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제3자의 재학 여부 확인 금지를 위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4) KB국민카드 납부 시 3개월 무이자 할부가 보장되며 그 외 할부조건은 개인신용도에 따라 상이함
5) KB국민카드 납부 시 결제 당일 카드승인자에 한하여 승인 당일 16:30이전까지 취소 가능함
4. 등록금납부확인서 발급
가. 발급방법: 샘물통합정보시스템 접속 ▶ 학생기본 ▶ 등록정보 ▶ 등록증명조회 (좌측 학기별 출력)
나. 유의사항: 등록금 납부 확인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연말정산 용도로 사용 불가
5. 등록금의 이월
가. 등록 후 휴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등록금 이월 제도를 운영함
나. 이월기준: 학부기준 중간고사 시작일 이전, 대학원생은 수업일수 1/2선 기준 이월
다. 이월금액: 등록금 전액을 이월하며 복학 시 별도 등록행위가 필요하지 않음
6. 등록 관련 유의사항
가. 등록 기간 내에 미등록시 학칙에 따라 미등록 제적될 수 있음
나. 납입한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과오납금액을 반환함
7. 등록금의 반환
가. 반환 사유/내용/기준일자
| 반환사유(학적변동) | 내용 | 반환기준일자 |
|---|---|---|
| 휴학 | 등록금 납부 후 중간고사 시작일 이후 휴학 | 등록금 납부 학기의 휴학신청일 |
| 제적 | 등록금 납부 후 자퇴 | 등록금 납부 학기의 자퇴신청일 |
| 등록금 납부 후 휴학으로 이월된 자가 휴학 중 자퇴 | 등록금 납부 학기의 휴학신청일 | |
| 등록금 납부 후 휴학으로 이월된 자가 미복학 제적 | 등록금 납부 학기의 휴학신청일 | |
| 등록금 납부 후 휴학으로 이월된 자가 재학 중 자퇴 | 복학하여 재학 중 학기의 자퇴신청일 |
나. 반환기준일자에 따른 반환금액: 교육부장관령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반환
| 반환사유 발생일 | 2026년 1학기 기준 | 반환금액 |
|---|---|---|
|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2026. 3.30.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금액 |
| 학기개시일부터 60일까지 | 2026. 4.29.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금액 |
| 학기개시일부터 90일까지 | 2026. 5.29.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금액 |
| 학기개시일부터 90일이 지난 날 | 2026. 5.30.부터 | 반환하지 아니함 |
8.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납부 시 유의사항가. 불법 환전 거래(환치기 거래) 금지 안내
환치기 거래는 불법이며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환전을 통해 등록금을 납부하여 학교 계좌가 출금 정지되는 경우,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미등록 제적될 수 있습니다.
9. 등록 관련 문의처
| 구 분 | 문의 |
|---|---|
| 등록금 납부 문의 | 재무회계팀 02-2287-5021 |
| 장학금 문의 | 국제학생지원팀 02-2287-7037 |
| 학사(휴학, 복학, 성적) 문의 | 국제학생지원팀 02-2287-7104 |
2026. 2.
총 무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