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전기 졸업예정자 예비교직 사정 및 관련 서류 제출안내
- 작성자 탁민이
- 작성일 2021-10-28
- 조회수 6145
<교원양성과정이수 졸업예정자 예비교직사정 안내>
1. 학생 본인확인 및 작성 필요사항
가. 샘물통합정보시스템-학생기본-교직정보- 개인별이수현황 출력
나. 상단 ‘교원양성과정기준표’에서 기준보다 미달인 경우 노란색으로 표시됨
다. 이수현황 중 미이수 과목으로 표기(*)되어 공백인 부분은 추가이수해야할 과목이므로 2021학년도 제2학기 현재 수강신청내역을 확인하여 해당부분에 학수번호/취득예정학기/학점/과목명을 수기로 기재한 후, 상단 ‘교원양성과정기준표’ 이수구분 해당 과목 (영역) 란에 수강중인 해당과목 수만큼 ‘+과목 수’로 기재.
※ 교원양성과목기준을 미충촉하는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이 절대 불가하므로 계절수업, 추가 학기, 학점교류 등을 통한 이수계획을 본인이 수립하여야함.
※적인성적격 판정횟수: 11월 중순/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 1∙2: 1월 중 반영 예정이므로 개별 학생의 이수 (예정) 상황을 해당 과목 옆에 수기로 표기바람.
※국내․외 학점교류 및 교육과정 변경 등에 따라 기준과목과 학수번호가 상이하여 이수현황 에 표시가 안된 경우 대체과목을 학과사무실에 문의하여 위와 같이 표기하며, 이 경우 국 내 타대학 학점교류신청서 또는 외국대학 교환학점인정서 등을 첨부
라. 제출처: 학과사무실로 직접 방문
마. 2021. 11. 03. (수) 까지
<졸업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안내>
2021학년도 전기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무시험검정을 원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지정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교직과정 이수자 중 2021학년도 (2022년 2월)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
2. 제출기간: 2021. 11.03 (수)까지
3. 제출서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다전공자는 본전공과 다전공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4. 제 출 처: 학과사무실로 직접 방문
※ 다전공자는 주전공과 다전공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사무실에서 수합 후 교직지원센터 제출
5. 출원자격 표시방법
학과(전공): 국어교육과
출원자격: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6. 교원자격 무시험 원서 서류 (첨부파일)
무시험검정원서 작성시, 접수번호와 접수일자, 자격요건에 연수명과 경력은 적을 필요 없음, 졸업에 체크
<졸업예정자 마약류 중독 검사 진단서 제출 안내>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마약∙대마∙향전신성의 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을 위한 진단.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진단 후,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를 학과로 제출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는 원본으로 학과에 방문 또는 우편제출(사본불가)★
-진단서 제출을 원하지 않을 시, 무시험 검정원서 접수 불가 및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함
-제출기간: 2021. 11. 30 (화)
*성범죄경력 조회
-교원자격검정령 제31조에 따라 교원자격취득 신청자의 별도 동의서 제출 없이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 조회 가능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시,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됨을 알림.
-성범죄경력 조회를 원하지 않을 시, 과사무실로 개별 연락을 바라며,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불가 및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