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청구논문 외부(초빙)심사위원 자격 확인서
- 작성자 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2024-09-19
- 조회수 93171
학위청구논문 외부 심사위원을 섭외하고자 할 때 소속학과(전공)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식입니다.
박사(석·박사통합)과정 심사의 경우 대학원 학칙 제34조(학위논문 심사)에 의거하여 외부 심사위원을 1인 또는 2인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 학위청구논문 외부(초빙) 심사위원 자격 확인서_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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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청구논문 외부 심사위원을 섭외하고자 할 때 소속학과(전공)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식입니다.
박사(석·박사통합)과정 심사의 경우 대학원 학칙 제34조(학위논문 심사)에 의거하여 외부 심사위원을 1인 또는 2인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