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개별교섭 신청 안내
- 작성자 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2021-09-17
- 조회수 2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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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개별교섭 신청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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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2022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개별교섭 신청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개별교섭 참가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가. 신청자격: 2022학년도 1학기에 3학기 이상 재학(예정)인 학생
나. 신청기간: 2021.10. 1.(금) ~ 10.22.(금)
※ 교직지원센터를 통한 학교현장실습 단체교섭 신청자는 개별교섭 신청에서 제외됨.
※ 학교현장실습 단체교섭 신청자 명단: 붙임 1 참고 바람.
2. 제출서류 및 신청절차
가. 제출서류: 교육실습수락서(붙임 2 참조)
나. 신청절차
1) 실습학교에 연락하여 학교현장실습 가능여부 및 일정 확인
2) 교육실습수락서의 ‘실습신청자 정보’ 작성 및 대학원교학팀 담당자(krpark@smu.ac.kr)에게 이메일로 제출
3. 실습기간: 2022년 4월, 5월 중 4주간
※ 4주 학교현장실습이 불가능한 실습학교는 2주 실습으로 축소 가능
4. 학교현장실습 종료후 제출자료 및 기한
가. 제출자료
1) 학교현장실습일지: 학생이 작성 및 대학원교학팀에 제출
2) 교육실습결과보고서: 실습학교에서 작성 및 대학원교학팀으로 전자공문 제출
※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 게시판 – 양식지함 – 교육실습결과보고서(양식) 참고
3) 학습지도안(자유양식): 학생이 작성 및 대학원교학팀에 제출
나. 제출기한: 학교현장실습 종료후 1주일 내에 대학원교학팀으로 제출
5. 성적 평가방법: 실습학교의 결과보고서 평가점수, 학습지도안, 사전교육 이수여부를 종합하여 성적 부여
6. 기타사항
가. 2022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기간에 "학교현장실습" 과목을 수강신청 하기 바람.
나. 휴학이나 개인 사정 등으로 취소할 경우 반드시 실습학교에 취소를 통보하고 ‘학교현장실습 취소사유서’를 대학원교학팀으로 제출 바람.
다. 학교현장실습 실습비는 상명대학교에서 지원함.
7. 문의사항: 대학원교학팀(☎02- 2287- 5030)
붙임 1. 2022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단체교섭 신청자 명단 1부.
2. 교육실습수락서 1부.
3. 학교현장실습 취소사유서 1부. 끝.
[붙임 2]
교육실습 수락서
실습신청자 정보
※ 실습신청자가 작성
소속
교육대학원
전공
학번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자택:
자격종별
중등학교 정교사(2급)( )
사서교사(2급)( )
영양교사(2급)( )
표시과목
위 사람의 본교 교육실습을 수락합니다.
실습학교 정보
학교명
교장성명
주소
연락처
(대표전화) (교육실습 담당교사)
실습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실습지도비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
번호
금액
20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장 귀하
[붙임 3]
학교현장실습 취소사유서
대 학 원
학 번
학 과
연 락 처
이 름
섭외구분
단체교섭 □ 개별교섭 □
실습학교
취소일자
취소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20 년 월 일
성명: (인)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