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지도교수 공동지도 추천서 서식
- 작성자 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2020-08-11
- 조회수 31563
타교 전임교원 및 전문인사로서 지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본교 전임교원과 공동으로 지도할 수 있음.
외부지도교수님을 공동 지도교수님으로 하고자 할 때 소속 학과사무실에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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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교 전임교원 및 전문인사로서 지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본교 전임교원과 공동으로 지도할 수 있음.
외부지도교수님을 공동 지도교수님으로 하고자 할 때 소속 학과사무실에 제출하는 서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