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학생예비군 훈련 일정(천안)
- 작성자 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2024-05-21
- 조회수 61271
1. 훈련 일정: 2024.5.28.(화)/ 5.30,(목)∼5.31.(금)/ 6.3.(월), 4일간
※ 학생예비군 증가(약 100여명)로 4일
총 예비군자원 | 훈련 제외인원 | 훈 련 인 원 |
1,245명 | 158명 | 1,087명 |
2. 대상인원(2024.5.16.(목) 기준)
3. 훈련장소 : 천안 서북구 예비군 훈련장(안서동 소재)
4. 훈련시간 : 개인별 1일 8시간(9:00~18:00)
일정 | 편성 | 인원 |
5.28.(화) | ∙ 예술대학, 융합기술대학 | 307명 |
5.30.(목) | ∙ 공과대학I (스마트, 시스템반도체, 소프트웨어, 경영, 그린화학) | 318명 |
5.31.(금) | ∙ 글로벌인문학부대학. 대학원. 디자인대학 ※ 인접 연암대와 중복편성 | 149명 |
6.3.(월) | ∙ 공과대학Ⅱ (건설시스템. 휴먼지능로봇. 지능형로봇공학, 전자공학, 정보보안) ∙ 훈련일자를 본인이 선택한 학생예비군 | 313명 |
5. 대학별 훈련일정 편성
※ 예비군법(제10조의2)과 병역법(제74조의3)으로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예비군법 제15조 8항)”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학칙 제35조의2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① 담당 교·강사는 예비군법」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출결,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
② 담당 교·강사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수업 보충 등 학생 학습권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