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2학년도 제2학기 취업계 안내_변동사항 포함
- 작성자 천영현
- 작성일 2022-10-21
- 조회수 3218
<2022학년도 제2학기 취업계 안내_변동사항 포함>
1. 시행목적: 학생들의 일경험 활동을 활성화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등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2. 관련근거: 학칙 제41조(학업성적), 학사에 관한 규정 제31조(장기결석자의 성적처리),
출결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0조(장기결석자의 관리) 제1항 및 제3항
3. 적용대상
가. 최종학기자 중 조기취업한 재학생 (재학 중 최종학기 1회에 한하여 취업계 인정)
나.마지막 학기에 수강신청한 학점을 모두 이수할 경우 정상적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
다. 최종학기의 기말고사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하기로 계약한 자로서, 다음의 서류를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는 자
라.학기 중 근로 종료 시(퇴사, 채용전환 실패, 인턴 중도종료 등) 즉시 학업에 복귀하여야 출석으로 인정함
4.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내 용 |
공통 | 취업계 | ∎ 붙임 양식 참고(수강 교과목 담당 교원 서명 받은 후 학생 소속 학과사무실 제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국내 취업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하여 발급 ∎ 해외 취업자: 취업비자 사본 or 해외 취업을 증빙할 수 해당국가 공공기관 발급서류 | |
재직증명서 | ∎ 취업한 근무처에서 발급 | |
인턴 | 공통서류 | ∎ 상단의 공통서류 3종 |
근로계약서 | ∎ 인턴 근로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5. 제출기한: 취업 즉시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소속 학과사무실로 제출
6. 취업계 작성 요령
가. 출근 전 수강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취업사실을 미리 알리고, 취업에 따른 성적평가방법(과제물 대체, 시험 응시 등)을 별도로 안내 받을 것
나. 출근 이후 학교 방문이 힘든 경우, 수강 교과목 담당 교강사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취업계에 서명을 받아 스캔본 제출 가능함
7. 취업계 미인정: e러닝 교과목, 사회봉사 교과목, 창업 학생
8. 성적평가 및 확인 방법
가. 수강 신청한 교과목 담당 교수 재량에 따라 성적평가방법(과제물 대체, 시험 응시 등)을 학생에게 안내
나. 취업계 제출 시 자동출석인정 또는 자동성적부여가 되는 것이 아니며, 1/4이상 결석만을 면제함.교원이 사전 안내한 성적평가방법대로 미이행 시 F학점 부여
다. 매 학기 기말고사 종료 후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중 본인의 성적을 반드시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 교원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기한 내 이의신청할 것. 성적 미확인 또는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성적정정 불가
라. 취업계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기말에 취업계 제출자를 대상으로 근무 지속여부를 조사함
9. 문의: 소속 학과사무실 / 서울 학사운영팀(02-2287-5012), 천안 교무팀(041-550-5015)
※ 학부(과)/전공사무실에서는 취업계 및 제출서류 붙임파일로 첨부하여 학사운영팀(서울) / 교무팀(천안)으로 2단 전자결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10.19.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