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윤리 규정
<신설 2024.09.01.>
제1장. 총칙
- 제1조(준거)
- 본 연구윤리 규정은 상명대학교 교육연구소 관련 연구 수행 및 학술지 논문 게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를 규정한다.
- 제2조(의무)
- 본 연구소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본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한다.
제2장. 연구윤리
- 제3조(연구윤리 위반)
- ① 본 연구회의 연구부정행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2.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4. 부당한 저자 표시: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5.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②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판별한다.
-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한다.
-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제4조(연구윤리 서약)
- ① 본 연구회 회원은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때마다 제3조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저촉되는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후 서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② 투고한 논문이 심사과정을 통과하였더라도 차후 제3조 제1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는 논문의 게재 취소 또는 이후 투고가 제한될 수 있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 본 연구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어 회원의 연구윤리 준수를 심의한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② 편집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장이 임명하며, 외부인의 비율을 전체의 30% 이상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제7조(위원회의 임무)
- 위원회는 회원의 연구윤리 의무 위반 행위가 제보되거나 인지되었을 경우 그 행위를 심의하여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장. 연구윤리 심의
- 제8조(심의 절차)
- ①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 위반 제보 문건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편집위원회의 3분의 1 이상에 의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구성된다.
- ②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심의 절차를 결정하되, 심의에 공정하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의에서 제외한다.
- ③ 위원회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과정을 거치되 필요시 일부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및 관련자를 면담 조사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징계의 결정은 위원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9조(제보자 보호)
- ① 제보는 구술, 서면(이메일 포함),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② 연구회는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③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연구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④ 제보자는 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제10조(연구자 보호)
- ① 위원회는 연구윤리 심의 해당 연구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하며, 심의 과정에서 해당 연구자의 신분이나 심의 진행 사항이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연구윤리 심의 해당 연구자는 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징계 종류)
- 위원회는 심의 결과 다음 중 징계 종류를 결정한다.
- 1. 경징계: 운영위원장의 경고
- 2. 중징계: 회원 자격 정지(1년 또는 3년), 제명
- 제12조(결과 보고)
- ① 모든 심사는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제보자 및 해당 연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징계가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위원장에게 서면(본 규정에서 ‘서면’은 이메일 포함) 보고하여야 한다.
- 1. 심의 위촉 내용
- 2. 심의 대상이 된 윤리위반 행위
- 3. 위원 명단 및 심의 절차
- 4. 심의 결정의 근거 및 증거
- 5. 징계 내용
- 6. 기타, 후속 조치를 위한 제안
- 제13조(후속 조치)
- ① 운영위원장은 심의 과정의 공정성, 혹은 심의 결과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중징계는 운영위원장이 위원회 결정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논의한 후 징계 대상자에게 서면 통보한다. 단, 경징계는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논의 없이 통보할 수 있다.
- ③ 징계 결정 사항은 다른 기관에 알릴 수 있다. 단, 이의 제기 신청 마감일 이전에는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외부에 알려서는 안된다.
- ④ 이의 제기 신청 마감일이 지나면 게재 논문은 게재 취소 조치하며 이를 공지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 제14조(이의 제기)
- ① 징계 대상자는 징계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 ②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 제기에 의한 재심사는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 제14조(기타 결정 사항)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부칙
- 1) 이 규정은 2025. 03. 0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