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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신별 군복무의 유형과 의무복무기간을 살펴보고 의무복무기간 가산자에 대한 대상별 복무기간 확인,
    장학금 수혜를 받은 자의 복무기간 가산기준을 제시
  • 유형별 복무기간(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군인사법)
    • 군 복무 유형 : 장기, 단기
    • 임관구분 · 복무구분별 의무복무기간
국가안보학과 의무복무기간
구분 복무기간 복무구분
육사, 법무관 10년 장기
3사 6년 단기
학군 2년 4개월
학사, 간사, 여군, 특수사관
(의무, 법무, 군종 등)
3년

장학금 수혜를 받은 자의 복무기간 가산

장학금 수혜를 받은 자의 복무기간 가산
구분 대상 복무기간 가산
임관전 학군, 학사 군 장학생 장학금 수혜기간
군 장학생 중 3사교 입교자 의무복무기간 + 장학금 수혜기간
임관후 외국 6개월 이상 위탁교육자 수학기간의 2배
내국 6개월 이상 위탁교육자 수학기간
야간 위탁교육자 수학기간의 1/2

국가안보학과 졸업 / 임관 후 복무기간

  1. 국가안보학과를 졸업 후 ROTC장교로 임관한 경우 의무복무기간은?
    • 임관일(2019년 3월 1일) + 의무복무(2년 4개월) + 위탁교육 수혜(4년) = 총 6년 4개월
  2. 국가안보학과를 졸업 후 학사장교로 임관한 경우 의무복무기간은?
    • 임관일(2019년 6월 1일) + 의무복무(3년) + 위탁교육 수혜(4년) = 총 7년
  3. 국내위탁교육 후 외국에 7개월 군사교육을 다녀온 인원의 가산복무기간 산정방법은?
    • 2019년 6월 30일부로 외국위탁교육 선발(스페인 고군반 9개월 과정) / 수료 : 2020.2.28+18개월(9개월의 2배추가) = 202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