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대학교 취업계 신청 안내
- 작성자 학과조교
- 작성일 2025-02-11
- 조회수 2500
1. 관련근거, 시행목적 : 붙임파일 참고
2. 조기취업 인정범위
가. 인정: 국내외 산업체 정규직, 계약직, 인턴직(고용형태 무관), 위촉직 프리랜서
나. 불인정: 가족기업 취업, 일용직, 아르바이트, 창업,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초단시간근로자
3. 적용대상
가. 마지막 학기 등록 및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로서 산업체 등에 신규 취업한 자
나. 취업계 적용 학기에 수강 신청한 학점을 모두 이수할 경우 졸업이 가능한 자
다. 최종학기 기말고사 시작 일주일 전까지 계속하여 근무하기로 계약한 자로서 다음 서류를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는 자
4. 제출서류 (필수)
가. 취업 시작일 기준 20일 이내 소속 학부(과)/전공 사무실에 제출
나. 학기종료시 근무 지속여부 확인 위해 기말고사 시작 일주일 전부터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학부(과)/전공 사무실에 제출
다. 제출서류 (2025년 기준)
구분 | 제출서류 | 내용 | |
취업계 신청 시 | 필수 | 취업계 | ∎ 붙임 양식 참조, 수강 교과목 담당 교원 서명 받은 후 소속 학과사무실 제출 |
재직증명서 | ∎ 취업한 근무처에서 발급(발급일, 재직기간, 직인 필수) | ||
근로계약서 | ∎ 근로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
4대 사회보험 가입 공적증명서 |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내역 필수) ※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자는 보험가입 증빙서류 제출 | ||
선택 | 취업비자 사본 | ∎ 국외 취업자의 경우 제출 | |
각종 증명서 | ∎ 세무사, 회계사, 공무원 등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발령통지서, 연수/교육/수습 참가확인서 또는 이수증(기간 명시) | ||
학기 종료 시 | 필수 | 재직증명서 | ∎ 학기 종료 시 재직중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며, 2025. 6. 2.(월) 이후 발급 서류를 2025. 6. 9.(월)까지 제출 |
5. 신청방법
1) 취업 확정 후 수강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취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취업에 따른 성적평가방법을 안내 받을 것
** 과목별로 취업계 적용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취업 전 담당교수와 사전 협의할 것
2) 취업계 양식에 모든 내용을 작성하고 교과목 담당교수, 지도교수의 확인(서명)을 받은 후 나머지 서류와 함께 학과사무실에 제출
3) 학과장 및 교무처 승인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 확인을 바라며,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 혹은 천안캠퍼스 교무팀(041-550-5015)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