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복지팀]2018학년도 제2학기 사회봉사 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자 이민지
- 작성일 2018-10-10
- 조회수 885
사회봉사 장학생 선발 안내
1. 대상: 2018학년도 제1학기(2018.3.1. ~ 2018.8.31.) 중 사회봉사실적이 탁월한 자로서 순수 비영리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에서 일정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수행한 자(2018학년도 2학기 현재 8학기 이상 이수자 제외)
2. 신청구분
가. 사회봉사 A: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자
나. 사회봉사 B: 50시간 이상 ~ 99시간 이하 봉사활동을 한 자
3. 지 급 액
가. 사회봉사 A: 수업료의 약 20%
나. 사회봉사 B: 수업료의 약 10%
4.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18.10.8.(월) ~ 10.23(화) 17:00까지
나. 성적기준
(1) 직전학기 평점평균 2.0이상인 자
(2)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4학년 9학점 이상) 이상인 자
다. 선발방법 : 신청서 및 봉사활동 증빙서류를 심사하여 지급요건 충족 시 선발
라. 제출서류
(1) 장학금 신청서 1부(붙임)
(2) 사회봉사활동(확인서) 인증서 각 1부
마. 제 출 처: 학생회관 210호 학생복지팀
5. 유의사항
가. 지원을 받은 해외봉사(서울시, 대사협, PAS, 상명해외봉사 등) 봉사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본인 부담금이 있더라도 지원금이 있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나. 교내·외 단기프로젝트(행사) 및 초등학교 방과 후 지도 등(1학기 24시간 인정)
다. 본 대학 학생복지팀, 단과대학 및 학과에서 주최하는 각종 교내·외 봉사활동(1학기 24시간 인정)
라. 헌혈은 기간 중 총 2회 인정(1회 4시간)
마. 골수·장기 이식 기증자는 28시간 봉사로 인정(신청자 제외)
바. 모든 봉사활동의 인정 시간은 1일 최대 6시간 까지 인정
사. 휴학기간 중의 봉사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장학금 지급 규정 「제 9조(자격의 제한)」①다음 각 호 1에 해당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한 학기를
경과하지 않고는 장학금을 수혜할 수 없다.
1. 복학생: 성적우수장학금, 면학장학금, 사회봉사장학금, 향상장학금
아. 교양필수 사회봉사교과목 이수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교양필수 사회봉사교과목으로 인정받은 봉사시간은 인정하지 않음
자. 봉사수행기관과의 상호 확인 후 봉사실적의 허위가 있을 경우 장학금 지급을 취소하고 교칙에 의거 처벌 함
▣ 참고사항
위 장학금은 본인계좌로 송금되오니, 신청서 제출 후 인터넷 학사정보시스템에서 본인 계좌를 반드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등록 방법 [홈페이지 → 통합로그인 → 인터네서 학사정보시스템 → 개인정보(화면상단) → 신상정보(학부) → 인적사항 → 본인 계좌내역 입력(화면 하단부) 후 저장]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학생복지팀(041-550-5021)로 문의바랍니다.
2018. 10. 8.
학생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