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칙 위반 사항별 상벌점표
사칙 위반 사항별 상벌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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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 과 대 상 행 위 |
상벌점 |
상점 |
· 학생생활관 주관 각종 교육 참여(1회당) · 화재 등 재난 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 신고 ·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신고, 간병 등으로 봉사한 경우 · 학생생활관 발전에 기여한 경우(아이디어제공, 모범사례 등) · 절도, 폭행방지 및 공동의 질서유지에 크게 기여한 경우 · 기타 학생생활관이 인정하는 경우 |
5 |
벌점 |
·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켰을 때 · 사내에서 폭행, 음주, 절도, 도박 행위를 하였을 때 · 타인에게 숙박용으로 제공한 자 |
퇴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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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없이 통제구역을 출입하였을 때 · 사내에서 흡연을 하였을 때 · 비사생과 사내 출입을 동반하였을 때 · 교직원의 지도에 불응, 반항하였을 때 · 취사도구를 사용하였을 때 · 지정된 호실을 허가 없이 변경하였을 때 · 허가되지 않은 전열기구를 사용하였을 때 · 각종 기물을 파손, 분실, 무단이동 하였을 때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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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되지 않은 전열기구를 소지하였을 때 · 취사도구를 소지하였을 때 · 무단외박을 하였을 때 · 정해진 귀사시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 타사생의 우편물을 수취 또는 개봉하였을 때 · 고성방가 및 소란행위를 하였을 때 · 해당호실의 정리, 정돈 및 청소상태가 불량할 때 · 기타 사생으로서 하여서는 안될 행위를 하였을 때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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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벌점 누계가 10점 이상인 학생은 학생생활관 규정에 의하여 퇴사처분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