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대학교 교육연구소 학술지 발간 규정
<신설 2024.09.01.>
제1장. 총칙
- 제1조 (준거)
- 상명대학교 교육연구소는 학술지 발간을 위하여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 제2조 (목적)
- 본 학술지는 “상명교육”라 칭하고, 영어 명칭은 “Sangmyung Education”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 제3조 (편집위원회의 업무)
- 해당 편집위원회는 편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① 투고 논문의 심사 및 게재
- ② 논문 투고 지침의 제정 및 개정
- ③ 기타 학술지 편집과 관련된 사항
- 제4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 ① 편집위원회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② 편집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5조 (편집위원의 자격)
- 편집위원은 국내외 대학에서 교육학,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 등 교과교육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수여 받은 자로 교육 및 교육학에 관심을 가지고 공헌할 수 있는 학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제6조 (편집위원의 임기)
- ①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투고
- 제7조 (적용)
- 본 규정은 상명교육에 투고하는 모든 원고에 적용한다.
- 제8조(투고 자격)
- ① 논문의 투고자격은 교원양성과 관련된 연구자 및 실천가들로 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논문투고자는 <상명교육>의 연구윤리규정을 숙지, 준수하고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제9조 (원고 형식)
- ① 투고 논문은 상명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윤리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 ② 투고 논문은 교육학 및 관련 분야에 한하며, 타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독창적인 연구 논문이어야 한다.
- ③ 투고 원고는 논문의 제목, 국문초록, 국문핵심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 영문핵심어, 부록으로 구성한다.
- 제10조 (논문 투고)
- ① 원고는 이메일이나 우편, 서면으로 편집위원장 혹은 사무간사에게 제출한다.
- ② 투고는 학회지 발간일 전월의 말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단, 학회의 필요에 의해 편집위원장은 투고 마감일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투고 시에는 아래의 서식 및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함께 제출한다.
- 1. 투고 원고 원문
- 2. 연구윤리준수서약 동의서
- 3. 저작재산권 이양 동의서
- 4.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제11조 (원고 작성)
- ①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며, ‘한글과 컴퓨터’사에서 개발한 ‘아래아 한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원고의 분량은 B5 15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③ 원고의 편집은 본문 줄 간격 160%, 쪽 여백 위쪽 15, 아래쪽 15, 왼쪽 25, 오른쪽 25, 머리말 15, 꼬리말 15, 제목타이틀 14p, 장제목 12p, 절제목 10p, 본문 9p, 장평 100, 글자모양 신명조를 원칙으로 한다.
- 제12조 (원고 구성)
- ① 원고 제목은 논문의 내용을 대표하는 12어절 내외로 간단명료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 ② 원고에는 200자 이내의 국문초록과 600단어 이내의 영문초록이 포함되어야 하며, 논문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평범하고 완전한 문장이어야 한다.
- ③ 초록 하단에서는 핵심어를 각각 국문과 영문으로 기재해야 하며, 논문 내용을 대표하는 주요 단어 및 어구 7개 이내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④ 모든 원고의 참고문헌 기재는 APA (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형식을 따른다.
- 제13조 (판권)
- 학술지에 게재된 모든 원고에 대한 판권은 상명대학교 교육연구소에 있다.
제4장. 심사
- 제14조 (논문의 수준)
- 상명교육에는 반드시 소정의 심사 과정을 통과한 원고만을 게재한다. 단,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특별 기고를 게재할 수 있다.
- 제15조(게재 결정)
- 투고된 모든 원고의 게재 여부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16조(원고 심사)
- ① 투고된 각 원고는 편집위원이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하며, 심사 절차는 이메일이나 우편,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 ② 심사는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대학 전임교원 이상의 전문가들에게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하면 편집위원이 직접 심사를 할 수 있다.
- 제17조(심사 기준)
- ① 투고된 원고는 평가항목의 다음 각 호마다 5등급(0, 1, 2, 3, 4점)으로 평가한다.
- 1. 연구 주제의 독창성(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논문 주제, 내용 및 접근, 분석, 기술 방법의 독창성 등)
- 2. 연구 결과의 우수성(자료 결과 및 결론의 치밀성 및 명료성, 해석의 신뢰성, 이론적 배경 또는 선행 연구 검토의 타당성 등)
- 3. 문장 표현의 명확성(논문 전개 과정의 치밀성 및 명료성, 연구 제목과 요약문의 대표성, 논문 전개 과정의 치밀성 및 명료성, 연구 목적, 방법, 결과의 명확한 서술과 논리적인 타당성 등)
- 4. 연구 내용의 정확성(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의 관련성, 참고문헌 기술의 타당성, 언어 및 용어의 적절한 사용 등)
- 5. 연구 방법의 타당성(실험 설계, 사용 도구 또는 측정 도구의 신뢰성과 안정성 등)
- 6. 학계에 대한 기여도(연구 결과의 공헌 및 활용성, 기여도 등)
- ② 각 심사위원은 6개 항목의 합계 점수가 15점 이상이면 ‘게재가능’, 12점 이상 15점 미만이면 ‘수정후게재’, 12점 미만이면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③ ‘게재가능’으로 판정을 내린 경우에도 심사위원은 그 원고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정후게재’나 ‘게재불가’로 판정을 내린 경우에 심사위원은 가능한 한 상세히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18조(판정 기준)
- ①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투고된 원고를 종합 판정한다.
- 1. 심사위원 2명 이상으로부터 ‘게재가능’ 판정을 받은 원고는 ‘게재가능’으로 판정한다.
- 2. 심사위원 2명 이상으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3. 그 외의 경우는 ‘수정후게재’로 판정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투고된 원고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1. ‘게재가능’으로 종합 판정된 원고는 해당 호에 게재한다. 단, 심사위원이 수정을 요구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원고 내용의 수정 여부를 검토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2. ‘수정후게재’로 종합 판정된 원고는 투고자에게 심사 내용에 의거한 수정을 요구한 후 수정된 원고에 대해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편집위원장이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진행 상태에 따라 해당 호에 게재되지 않을 수 있다.
- 3.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해당 호에 게재가 허용되지 않으며, 수정하여 재투고할 수 있다.
- 제19조 (심사 절차)
- ① 편집위원장은 원고 접수 후 7일 이내에 편집위원에게 각 원고마다 논문의 내용을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심사위원 2명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심사 의뢰시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논문의 저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거한 후 심사를 의뢰한다.
- ③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본 규정 제17조의 기준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심사한 후, 평가항목 점수, 심사 결과 및 세부 수정 사항을 심사의견서에 기입하여야 한다.
- ④ 편집위원은 논문 심사가 완료되면 본 규정 제18조 제1항의 기준에 의거하여 종합 판정하며, 편집위원장은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논문심사 결과 원고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원고의 수정을 요구한다.
- ⑤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발행 2주일 이전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 완료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⑥ 연구윤리 규정에서 규정한 연구 윤리를 지키지 않은 논문은 게재를 불허하며, 게재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차후 연구윤리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게재를 취소한다.
- ⑦ 게재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학회지 발행 시 논문 접수일, 심사 완료일, 게재 확정일을 기록한다.
제5장. 발행
- 제20조 (간행)
- 상명교육은 연 2회,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발간한다.
제6장. 보칙
- 제21조 (기타 결정 사항)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부칙
- 1) 이 규정은 2025. 03. 0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