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구

연구규정

연구윤리

상명대학교 교육연구소 학술지 발간 규정

<신설 2024.09.01.>

 

제1장. 총칙

제1조 (준거)
상명대학교 교육연구소는 학술지 발간을 위하여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2조 (목적)
본 학술지는 “상명교육”라 칭하고, 영어 명칭은 “Sangmyung Education”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 (편집위원회의 업무)
해당 편집위원회는 편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① 투고 논문의 심사 및 게재
② 논문 투고 지침의 제정 및 개정
③ 기타 학술지 편집과 관련된 사항
 
제4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편집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 (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국내외 대학에서 교육학,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 등 교과교육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수여 받은 자로 교육 및 교육학에 관심을 가지고 공헌할 수 있는 학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편집위원의 임기)
①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투고

제7조 (적용)
본 규정은 상명교육에 투고하는 모든 원고에 적용한다.
 
제8조(투고 자격)
① 논문의 투고자격은 교원양성과 관련된 연구자 및 실천가들로 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논문투고자는 <상명교육>의 연구윤리규정을 숙지, 준수하고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9조 (원고 형식)
① 투고 논문은 상명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윤리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② 투고 논문은 교육학 및 관련 분야에 한하며, 타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독창적인 연구 논문이어야 한다.
③ 투고 원고는 논문의 제목, 국문초록, 국문핵심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 영문핵심어, 부록으로 구성한다.
 
제10조 (논문 투고)
① 원고는 이메일이나 우편, 서면으로 편집위원장 혹은 사무간사에게 제출한다.
② 투고는 학회지 발간일 전월의 말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단, 학회의 필요에 의해 편집위원장은 투고 마감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투고 시에는 아래의 서식 및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함께 제출한다.
1. 투고 원고 원문
2. 연구윤리준수서약 동의서
3. 저작재산권 이양 동의서
4.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제11조 (원고 작성)
①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며, ‘한글과 컴퓨터’사에서 개발한 ‘아래아 한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고의 분량은 B5 15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③ 원고의 편집은 본문 줄 간격 160%, 쪽 여백 위쪽 15, 아래쪽 15, 왼쪽 25, 오른쪽 25, 머리말 15, 꼬리말 15, 제목타이틀 14p, 장제목 12p, 절제목 10p, 본문 9p, 장평 100, 글자모양 신명조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원고 구성)
① 원고 제목은 논문의 내용을 대표하는 12어절 내외로 간단명료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② 원고에는 200자 이내의 국문초록과 600단어 이내의 영문초록이 포함되어야 하며, 논문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평범하고 완전한 문장이어야 한다.
③ 초록 하단에서는 핵심어를 각각 국문과 영문으로 기재해야 하며, 논문 내용을 대표하는 주요 단어 및 어구 7개 이내로 구성되어야 한다.
④ 모든 원고의 참고문헌 기재는 APA (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형식을 따른다.
 
제13조 (판권)
학술지에 게재된 모든 원고에 대한 판권은 상명대학교 교육연구소에 있다.

제4장. 심사

제14조 (논문의 수준)
상명교육에는 반드시 소정의 심사 과정을 통과한 원고만을 게재한다. 단,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특별 기고를 게재할 수 있다.
 
제15조(게재 결정)
투고된 모든 원고의 게재 여부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6조(원고 심사)
① 투고된 각 원고는 편집위원이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하며, 심사 절차는 이메일이나 우편,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② 심사는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대학 전임교원 이상의 전문가들에게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하면 편집위원이 직접 심사를 할 수 있다.
 
제17조(심사 기준)
① 투고된 원고는 평가항목의 다음 각 호마다 5등급(0, 1, 2, 3, 4점)으로 평가한다.
1. 연구 주제의 독창성(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논문 주제, 내용 및 접근, 분석, 기술 방법의 독창성 등)
2. 연구 결과의 우수성(자료 결과 및 결론의 치밀성 및 명료성, 해석의 신뢰성, 이론적 배경 또는 선행 연구 검토의 타당성 등)
3. 문장 표현의 명확성(논문 전개 과정의 치밀성 및 명료성, 연구 제목과 요약문의 대표성, 논문 전개 과정의 치밀성 및 명료성, 연구 목적, 방법, 결과의 명확한 서술과 논리적인 타당성 등)
4. 연구 내용의 정확성(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의 관련성, 참고문헌 기술의 타당성, 언어 및 용어의 적절한 사용 등)
5. 연구 방법의 타당성(실험 설계, 사용 도구 또는 측정 도구의 신뢰성과 안정성 등)
6. 학계에 대한 기여도(연구 결과의 공헌 및 활용성, 기여도 등)
② 각 심사위원은 6개 항목의 합계 점수가 15점 이상이면 ‘게재가능’, 12점 이상 15점 미만이면 ‘수정후게재’, 12점 미만이면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③ ‘게재가능’으로 판정을 내린 경우에도 심사위원은 그 원고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정후게재’나 ‘게재불가’로 판정을 내린 경우에 심사위원은 가능한 한 상세히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판정 기준)
①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투고된 원고를 종합 판정한다.
1. 심사위원 2명 이상으로부터 ‘게재가능’ 판정을 받은 원고는 ‘게재가능’으로 판정한다.
2. 심사위원 2명 이상으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3. 그 외의 경우는 ‘수정후게재’로 판정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투고된 원고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1. ‘게재가능’으로 종합 판정된 원고는 해당 호에 게재한다. 단, 심사위원이 수정을 요구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원고 내용의 수정 여부를 검토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수정후게재’로 종합 판정된 원고는 투고자에게 심사 내용에 의거한 수정을 요구한 후 수정된 원고에 대해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편집위원장이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진행 상태에 따라 해당 호에 게재되지 않을 수 있다.
3.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해당 호에 게재가 허용되지 않으며, 수정하여 재투고할 수 있다.
 
제19조 (심사 절차)
① 편집위원장은 원고 접수 후 7일 이내에 편집위원에게 각 원고마다 논문의 내용을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심사위원 2명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심사 의뢰시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논문의 저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거한 후 심사를 의뢰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본 규정 제17조의 기준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심사한 후, 평가항목 점수, 심사 결과 및 세부 수정 사항을 심사의견서에 기입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은 논문 심사가 완료되면 본 규정 제18조 제1항의 기준에 의거하여 종합 판정하며, 편집위원장은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논문심사 결과 원고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원고의 수정을 요구한다.
⑤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발행 2주일 이전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 완료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⑥ 연구윤리 규정에서 규정한 연구 윤리를 지키지 않은 논문은 게재를 불허하며, 게재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차후 연구윤리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게재를 취소한다.
⑦ 게재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학회지 발행 시 논문 접수일, 심사 완료일, 게재 확정일을 기록한다.

제5장. 발행

제20조 (간행)
상명교육은 연 2회,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발간한다.

제6장. 보칙

제21조 (기타 결정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5. 03. 0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