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윤리 규정

<신설 2024.09.01.>

 

제1장. 총칙

제1조(준거)
본 연구윤리 규정은 상명대학교 교육연구소 관련 연구 수행 및 학술지 논문 게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를 규정한다.
 
제2조(의무)
연구소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본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한다.

제2장. 연구윤리

제3조(연구윤리 위반)
① 본 연구회의 연구부정행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판별한다.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한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제4조(연구윤리 서약)
① 본 연구회 회원은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때마다 제3조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저촉되는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후 서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투고한 논문이 심사과정을 통과하였더라도 차후 제3조 제1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는 논문의 게재 취소 또는 이후 투고가 제한될 수 있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본 연구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어 회원의 연구윤리 준수를 심의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장이 임명하며, 외부인의 비율을 전체의 30%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회원의 연구윤리 의무 위반 행위가 제보되거나 인지되었을 경우 그 행위를 심의하여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장. 연구윤리 심의

제8조(심의 절차)
①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 위반 제보 문건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편집위원회의 3분의 1 이상에 의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구성된다.
②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심의 절차를 결정하되, 심의에 공정하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의에서 제외한다.
③ 위원회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과정을 거치되 필요시 일부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및 관련자를 면담 조사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징계의 결정은 위원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제보자 보호)
① 제보는 구술, 서면(이메일 포함),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③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연구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제보자는 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0조(연구자 보호)
① 위원회는 연구윤리 심의 해당 연구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하며, 심의 과정에서 해당 연구자의 신분이나 심의 진행 사항이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연구윤리 심의 해당 연구자는 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징계 종류)
위원회는 심의 결과 다음 중 징계 종류를 결정한다.
1. 경징계: 운영위원장의 경고
2. 중징계: 회원 자격 정지(1년 또는 3년), 제명
 
제12조(결과 보고)
① 모든 심사는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제보자 및 해당 연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징계가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위원장에게 서면(본 규정에서 ‘서면’은 이메일 포함) 보고하여야 한다.
1. 심의 위촉 내용
2. 심의 대상이 된 윤리위반 행위
3. 위원 명단 및 심의 절차
4. 심의 결정의 근거 및 증거
5. 징계 내용
6. 기타, 후속 조치를 위한 제안
 
제13조(후속 조치)
① 운영위원장은 심의 과정의 공정성, 혹은 심의 결과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중징계는 운영위원장이 위원회 결정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논의한 후 징계 대상자에게 서면 통보한다. 단, 경징계는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논의 없이 통보할 수 있다.
③ 징계 결정 사항은 다른 기관에 알릴 수 있다. 단, 이의 제기 신청 마감일 이전에는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외부에 알려서는 안된다.
④ 이의 제기 신청 마감일이 지나면 게재 논문은 게재 취소 조치하며 이를 공지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제14조(이의 제기)
① 징계 대상자는 징계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 제기에 의한 재심사는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4조(기타 결정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5. 03. 0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