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일경험지원팀] 2024학년도 하계방학 현장실습학기제 프로그램 시행 공고
- 작성자 김동현
- 작성일 2024-05-01
- 조회수 71281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24-05-01 ~ 2024-06-22
- 붙임1. 2024학년도 하계방학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hwp
- 붙임2. 2024학년도 하계방학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양식 등.hwp
- 붙임3. 2024학년도 하계방학 현장실습학기제 지도점검표 양식(지도교수용).hwp
2024학년도 상명대학교 하계방학 현장실습학기제 프로그램 시행 공고 |
1. 프로그램 목표
우리대학교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기업의 현장실습학기제를 통해 산업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무 경험을 통한 개인
능력을 향상시켜 경력형성 및 취업역량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2. 프로그램 내용
가. 실습기간: 2024. 7. 1.(월)~8. 23.(금), 총 8주
1) 2학점(1개월) 프로그램: 실습기간 내 1개월만 진행(교육부 인정 최소 실습기간)
2) 3학점(8주) 프로그램: 실습기간 8주간 진행
나. 실습시간: 주 40시간
다. 실습대상: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3학년 1학기부터 참여)
※ 2024학년도 1학기 현재 8학기 재학생 및 학기초과/휴학/유예/수료생, 계절제 현장실습학기제 프로그램(해외 포함)
기참여 학생 지원 불가
라. 신청기간: 2024. 5. 1.(수)~6. 21.(금) 17:00
마. 선발방법
1) 학과(전공)별 실습생 실습기업 매칭&선발 후
2) 참여신청서, 자기소개서, 운영 계획서, 협약서를 현장실습·일경험지원팀에 6. 21.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3) 실습대상 및 제출 서류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 최종 선발
바. 지원사항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기업지원금 지급 시 학교지원금을 포함하여 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실습 종료 후 학교지원금 1개월 기준 515,185원, 8주 기준 946,560원(최저임금 100분의 25 총액)을 실습 기업으로 환급함,
단 기업사정 상 환급처리 불가 시 학생에게 지급)
2)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학교지원금 1개월 기준 515,185원, 8주 기준 946,560원 실습 종료 후 학생에게 일괄지급예정
3) 기업지원금: 금액 및 지급 시기는 기업별 내규에 따름
사. 학점인정:「학사에 관한 규정 제3조의2 및 제36조」, 「현장실습학기제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의거, 전공선택 2~3학점인정
(다전공자의 경우에 한하여 제2전공, 융합전공 인정 가능, 연계/심화전공 학점인정 불가)
3. 세부일정
일 자 | 내 용 | 비 고 |
2024. 5. 1.(월)~6. 21.(금) | 실습기관 섭외, 실습생 추천 | 학과(전공) |
3자 협약(기관,학생,학교)체결 | 기관,학생(실습생),학교 | |
학과(전공)별 참가 신청서 접수 | 접수처: 현장실습·일경험지원팀 | |
2024. 6 .25.(화, 예정) | 실습 전 선발학생 사전직무교육 | 현장실습·일경험지원팀 시행 (집합 또는 온라인 교육) |
2024. 7. 1.(월)~8. 23.(금) | 현장실습학기제 실시(1개월 or 8주) | 운영중간점검서, 출석부, 종합보고서 등 (학생 작성) |
실습기관 현장지도 점검 | 지도교수 작성(실습기간 내 1회) | |
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 | 현장실습학기제 평가표 및 출석부, 학생설문조사서, 학생종합보고서 작성 | 실습기관, 학생(실습생) 제출처:현장실습·일경험지원팀 |
2024. 9. | 학점인정 및 학교지원금 지급 | 현장실습·일경험지원팀, 교무팀 |
4. 실습생 지원자격
가. 4학기 이상 이수한 우리대학교 재학생
나. 개인 인턴 중이 아닌 학생(개인 인턴 학점인정 요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다. 현재 미취업상태(과거 직장 고용경력은 무관)
라. 성실한 실습 진행이 가능한 학생
마. 본 공지의 내용을 정독하여 숙지한 학생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6조(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등) |
• 실습 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선발 하는 경우 • (실습 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 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등은 학점인정 불가 |
5. 현장실습학기제 프로그램 실습기관 참가 자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기관
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위주 (스타트업, 벤처기업 가능)
다. 소비 향락업체, 외근직 보험영업, 다단계 판매업체,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업체, 단순 용역업체(경비, 건물관
리, 청소, 주차 등), 상습 임금체불사업장은 참가 불가
6. 실습기관 교육 운영
가. 실습기관은 실습생들의 교육을 위해 소정의 교육 시간을 배정하여 실습기관 교육을 운영해야 함
나. 교육시간은 실습기관에서 부여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 교육,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지도 등의 시간을 의미
다.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이100분의 10이상으로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해야 하며, 교육시간 및 실습시간 비율을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에 기입 요망 (7. 지원금, ‘마. 예시’ 참고)
라. 배정된 교육 시간은 필수적으로 학생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해당 교육 시간에 실습 진행 불가
마. 세부 교육내용은 붙임의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에 입력하여 제출
7. 지원금
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업지원금(75%)에 학교지원금(25%)를 합산하여 최저임금 이상 지급
(기업에서 최저임금 이상 선 지급 후, 학교에서 기업에 최저임금의 25% 금액을 환급함)
나. 자율 현장실습학기제:학교지원금 월 515,185원, 8주 946,560원 학생에게 지급 + 기업지원금 지급(기업별 지원 금액 상이함)
다. 기업지원금은 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책정하여 신청서에 지급액 반드시 작성
라. 기업지원금 지급기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월 단위 실습시간 수, 직무 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실습시간=전체시간-교육시간)
마. 예시
구분 | 교육시간 | 실습시간 | 월 기업지원금 | 비고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25% | 75% | 2,060,740원 |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의 25% 학교지원금을 기업에 환급 예정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 30% | 70% | 1,442,518원 |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의 25% 학교지원금을 학생에게 지급 예정 |
40% | 60% | 1,236,444원 | ||
50% | 50% | 1,030,370원 | ||
60% | 40% | 824,296원 | ||
75% | 25% | 515,185원 |
※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월 2,060,740원)
8. 프로그램 관련 실습기관 의무사항
가. 학생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현장실습·일경험지원팀 담당자에게 e-메일로 송부
나. 신규 실습기관의 경우 사전 서면점검서 현장실습·일경험지원팀에 반드시 제출
다. 실습 종료 시 학점인정 관련 서류 실습기업 현장실습 담당자 확인 후 현장실습·일경험지원팀에 제출
9. 신청방법
붙임 1번 서류 작성 후 학과/전공 사무실로 제출
※ 신청서 접수 이전 우리대학교 취업진로지원팀에서 현장실습 프로그램 자기소개서 첨삭 진행 요망
(SM challenge e-포트폴리오를 통한 사전 신청 필수)
상담 신청 바로 가기 주소 (https://smcareer.smu.ac.kr/main.asp)
홈페이지 상단 상명인 → e-포트폴리오에 로그인(학번/비번) 후 → 상단 메뉴 중 상담신청 클릭 → 컨설턴트 상담
→ 단과대 담당 컨설턴트 선택 → 첨부파일에 현장실습 자기소개서 첨부 → 상담 완료 후 현장실습 신청
10. 학점인정
가. 실습 종료 후 해당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평가표 및 출석부, 종합보고서, 만족도조사등을 근거하여 전공선택 인정
(※2전공 학점인정을 받는 학생은 신청서에 관련 내용을 필히 기재– 미기재 시 자동 1전공 인정, 2전공은 다전공일 경우
가능, 융합전공 인정 가능, 연계/심화 학점인정 불가)
나. 성적평가 : P(급제)/F(낙제)로 표시, 학점 수만 반영하며 평점 평균 산출에서 제외함.
다. 중도해지자 성적처리
1) 실습생 본인의 귀책 사유(중도포기, 결근, 지각 등)로 인한 해지의 경우: "F" 처리
2) 기업의 부당한 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 실습기업 재배치
11. 실습생 준수사항
가. 실습기업 근무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함.
나. 사전 직무 교육에 반드시 참가를 원칙으로 하며, 불참 시 실습 자격을 박탈함.
다. 공지사항을 숙지하지 않은 학생의 실습 진행 시 불이익을 책임지지 않음.
라. 학교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실습에 임함.
마. 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학점인정 관련 서류 현장실습·일경험지원팀에 제출함.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하는 경우 및 위의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을 시 향후 현장실습·일경험지원팀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타 프로그램 참가에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음.
사. 실습을 완료하여도 위의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을 시 학점인정이 적용되지 않음.(반드시 해당 사항 엄수)
붙임 1. 2024학년도 하계방학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 각 1부
2. 2024학년도 하계방학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양식 각 1부
3. 현장실습학기제 지도점검표 양식 1부. 끝.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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