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예술전공] 학생 야간 작업 신청·관리 안내
- 작성자 김민채
- 작성일 2026-04-28
- 조회수 154
2026.05.01(금)부터 시행예정-
1. 운영 시간
■ 야간 작업: 18:00-23:00
(기존 18:00-22:00에서 1시간 연장)
2. 신청 및 승인 절차
■ 야간 작업
가. (기존) 평일기준 최소 3일 전까지 학과 사무실 방문하여 ‘시간외 강의실 사용신청서’ 작성 및 ★(신규) ‘안전수칙선언문’ 수령
나. 평일기준 최소 2일 전까지 학과 사무실로 안전수칙선언문 및 사용인원 명단(학번ㆍ이름) 제출
다. 지도교수 및 학과장 승인 후 사용 강의실 앞 사용신청서 복사본과 최종명단 함께 부착
* '시간외 강의실 사용신청서'는 반드시 학과 사무실 방문하여 작성
** '안전수칙선언문' 첨부파일(참고용) 학생 작성 및 프린트, 사용 가능하나 오기입, 누락을 방지하고자 학과 사무실에서 배부예정
*** 희망 사용 요일이 방학, 주말, 공휴일인 경우, 총무인사팀 강의실 사용신청서 제출 필수
3. 준수 사항
가. 안전수칙선언문을 작성하지 않은 학생은 야간 작업이 불가능함
나. 지정된 실습실 외 타 구역 출입 및 외부인 동반 금지
다. 퇴실 시 냉난방기, 전열기구, 조명 소등 및 창문 개폐 상태 확인
라. 장비 사용 전·후 상태를 점검하고, 모든 장비의 사용 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사용
마. 전기 및 기계 장비 사용 시 안전 규정 준수 및 무단 분해·조작 금지
바. 인화성 물질 및 위험 물질 반입 금지 및 안전 수칙 준수
사. 수업 시간 외 관리자 없이 발생하는 모든 기계 파손 및 수리 비용은 사용자 책임이며, 사용 후 즉시 주변 정리 및 청소 실시
아. 장비 사용 전·후 상태 점검 및 기계 파손·고장 등 수리 필요 상황 또는 안전 문제 발생 시 즉시 학과 담당자에게 보고
자. 타 학생의 작품 및 재료를 의도적으로 도난·훼손·분실한 경우, 피해 학생에게 변상 및 학과 내규에 따른 징계 적용
차. 모든 작업 종료 후 개인 작품 및 재료 즉시 수거 및 별도 보관 (방치로 인한 분실·훼손에 대해서는 학과에서 책임지지 않음)
타. 불시 점검 시 안전상 문제 발생 또는 환경 개선 요청에 미협조할 경우, 교수 및 학과 판단에 따라 해당 공간 사용 제한 또는 폐쇄 가능
위 신청 방법 및 준수사항은 학과별 상이하며, 문의사항 발생시 생활예술전공 학과사무실 (미술가정관 B303호) 방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생활예술전공] 안전수칙선언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