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2023학년도 제1학기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졸업인증제 안내(~6/20까지)
- 작성자 경영학부
- 작성일 2023-03-03
- 조회수 1980
1. 대상자: 2011학년도 이후 학부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신·편입학생으로서 신입생 2011학번부터, 편입생 2009학번부 터 적용하되 2014년 2월 졸업자부터 시행
(단, 공동학위생(복수학위생, 공동학위), 일반전형과 재외국민전형으로 입학한 유학생은 제외)
2. 한국어졸업인증 기준
구분 | 공인어학능력시험 | 한국어집중프로그램 (대체인정) | 비고 |
일반계열 | TOPIK 4급이상 | 국제학생지원팀에서 별도 공지 | TOPIK(Test of Proficiency in Korea):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능력시험 |
예·체능계열 | TOPIK 3급이상 |
※ 일반계열: 예·체능계열의 학과를 제외한 전 학부(과)
※ 예·체능계열: 스포츠·무용학부, 미술학부, 음악학부, SW융합학부 애니메이션전공
※ 대체인정: TOPIK 성적 미취득 학생은 국제언어문화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교육과정 이수 시 졸업인증
대체 자격을 부여함(자세한 일정은 추후 국제학생지원팀에서 공지)
3. 신청시기 및 제출서류
가. 신청시기: 매 학기 개강일부터 종강 이전까지(문의사항: 국제학생지원팀)
나. 제출서류: 한국어졸업인증신청서 1부 또는 해당 TOPIK 성적증명서 1부(성적유효기간 없음)
4. 졸업인증 절차: 온라인 신청(샘물통합정보시스템 > 학사 > 졸업 > 공인어학능력시험 점수 제출 > 신규작성(정보입력 및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스캔하여 등록)▶학부(과) 온라인 승인▶교무처 최종 승인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미소지자1) 대체인정 교육과정(한국어졸업인증반)이수 후 샘물시스템을 통한 수료증(성적 포함) 제출
2) 국제학생지원팀 일괄 제출: 국제언어문화교육원 대체인정 교육과정 종료 후(2023.07.18.(화)예정)
5. 졸업인증 미충족자에 대한 안내
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또는 대체인정 교육과정 수료증을 제출하지 않은 외국인유학생은 졸업인증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기타 졸업요건이 충족되어도 학기 종료 후 학적이 ‘수료’상태로 변경됨
나. 각 학부(과)/전공별 졸업 이수 학점 및 졸업논문, 포트폴리오, 전시회 등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도 학기 종료 후 학적이 ‘수료’상태로 변경됨
*문의: 국제학생지원팀 대학본부 1층 J114호 (Tel : 02-2287-5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