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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제 2 호 코로나19, 장애인이 마주한 현실

  • 작성일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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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라

정기자 주유라 loveura00@naver.com



장애인은 코로나19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왔다. 우리 사회는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기 위해 그들이 처한 어려움을 함께 들여다보아야 한다. 장애인에게, 혹은 그들의 가족에게 코로나19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것은 거대한 고개를 넘어가는 일처럼 고단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장애인의 사망률, 돌봄 노동 문제, 실업률, QR코드 입력 문제에 대해 함께 들여다보며 그들이 겪었을 고통과 어려움을 알리고자 한다.



코로나 확진 장애인의 사망률, 비장애인 사망률의 6배

비장애인 확진자 수에 비해 장애인 확진자 수가 현저히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확진자의 사망 비율은 비장애인보다 약 6배 높다. 2020년 12월 9일 기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중 장애인 비율은 약 4%인 1,562명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망자의 비율이다. 비장애인 확진자 중 사망자는 1.2%였던 것에 반해, 장애인 코로나19 사망자는 확진자 중 7.5%였다. 이처럼 장애인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비장애인보다 많았던 원인으로는 중증 장애인과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입원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은 입원을 하여도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자주 노출되었다.


[표1] 코로나19 장애인·비장애인 확진자 현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20년 12월 기준 감염병 대응 매뉴얼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은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 원래의 급여량과 무관하게 24시간 활동지원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양성 판정을 받은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매뉴얼이 부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나타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 무렵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증 와상장애인은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보조를 해줄 사람없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그는 서울사회서비스원에 긴급돌봄을 요청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병원을 입원하게 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보조도 받지 못하고 단지 기저귀를 채우는 대응을 해줄 뿐이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포항의 뇌성마비 중증장애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에도 신체활동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같은 병실을 이용하던 환자들이 그의 신체활동 보조를 도와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코로나19의 초기 대응은 장애인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치료 현장의 미숙함은 코로나19 장애인 사망자 증가와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장애인 돌봄 노동의 부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장애인 시설이 문을 닫아 가정에서의 돌봄 노동 부담이 확대되어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0년 4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의 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물었을 때 코로나19 발생 이후 발달장애인의 생활패턴이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응답이 87%이다. 이는 장애인 아이의 돌봄을 책임지던 시설이 폐쇄하여 돌봄노동이 가정의 책임으로 전가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0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코로나19상황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가구의 20.5%는 돌봄 공백으로 인해 부모 둘 중 한 명 이상이 직장을 관두기도 하였다. 대구 장애인 철폐 연대에서는 이러한 돌봄 공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첫째, 즉시 투입가능한 생활지원인력이 없습니다. (…) 둘째, 장애인 자가격리자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인력이 없는 가운데 가족이 그 책임을 맡게 되는 상황이지만 현재 정부의 가족돌봄 지원대책에 장애인이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미 대구에서는 1명의 발달장애인이 양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를 통보받았습니다. 이 장애인은 의심증상이 있어 보건소를 찾았지만 전화 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려보내졌던 사람입니다. 지금 수준의 정부와 대구시 대책으로는 이 분은 자가격리 될 수도, 격리시설에서 지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앞으로 나올 장애인 자가격리자들과 장애인 확진자들은 어떻게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출처: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0c)

이와 같은 돌봄 공백으로 인해 비극적인 사례까지 나타났다. 2020년 6월 광주에서 한 어머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 아들을 홀로 돌보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차 안에서 죽음을 택하였다. 12월 서울에서 어머니가 사망한 뒤 홀로 남은 발달장애 아들은 다섯 달 동안 전기도 끊긴 채 노숙 생활을 이어왔다. 2020년 정부는 긴급돌봄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 특별급여를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정작 이러한 정책을 이용할 당사자는 서비스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학교 측이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장애인 실업률, 비장애인의 2배 이상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취업문제가 뉴스의 여러 지면을 차지하는 가운데, 장애인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취업문제는 비단 비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은 고용 상황에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로 난항을 겪은 2020년, 장애인의 실업률은 비장애인 실업률보다 2배 이상 높았다.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장애인의 실업률은 2.8%였지만 장애인의 실업률은 5.9%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장애인 실업률 증가의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일까? 

‘코로나19가 2020년 장애인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퇴사를 경험한 장애인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4만 1천168명) 중 48.8%인 2만118명은 코로나19 확산이 퇴사에 영향을 줬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는 2018-2019년에 비해 2019-2020년에 1만 5천 명 이상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다. 여기서 비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 이상의 소비 인구 가운데 노동할 능력과 의사가 없는 인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경제활동을 포기하며 일자리를 원하지 않게 된 이유에 대해 물었고, 절반이 넘는 62.2%는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라고 답하였다. 즉, 코로나19 시대에 접어들어 많은 장애인이 일을 수행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잃고 아예 경제활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들 중 89%는 향후에도 일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또한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장애인의 평균 임금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임금 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임금근로자 중 21.7%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나 직장에 영향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장애인이 21년 2월 기준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이 전년 대비 4.9만원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을 배제하는 QR코드 인증

QR코드 인증은 코로나19 이후 가장 보편화한 출입 방식이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할당된 QR코드를 화면에 맞춰 촬영한 뒤 출입한다. 그렇다면 시각 장애인은 시설에 출입할 때 어떻게 QR코드를 입력할까? 시각장애인은 자신의 스마트폰 기기에서 QR코드를 트는 것부터 난관이다. 스마트폰을 흔들어 코드를 화면에 띄우는 어플 등을 활용하여 인증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끝이 아니다. 난관은 이어진다. QR코드를 촬영하는 기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물어야 하고, 기기를 찾고 나면 기기에 뜬 네모 창에 맞춰 QR코드를 가져다 대야 한다. QR인식은 단번에 인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 어려움이 더 크다. 이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은 매장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QR코드 인증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작성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또한 QR코드 인증과 비슷한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다. 수기 명부와 볼펜의 위치를 물어야 하며, 작은 칸 안에 위치를 맞춰 자신의 정보를 적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처럼 현재 대부분의 외부 시설에 대중화된 QR인증 시스템은 시각장애인을 배려하지 않은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는 모든 구성원이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매장을 들어갈 때 매장에 부여된 특정 번호로 전화를 걸어 인증하는 방식이 있다. 이는 ‘안심콜’이라 불리며 몇몇 공공 기관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단순한 방식이 확대된다면 시각장애인도 부담 없이 시설에 출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코로나19가 끝나지 않는 한 QR코드 인증을 통한 입장 방식은 시각장애인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정책은?

정부는 2021년 1월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를 위한 국립재활원 장애인 전담 병상 10개 병상을 운영하며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존 6만 1000명에서 6만 5000명으로 확대하기도 하였다.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시도별로도 점차 정책을 구체화하는 전망이다. 2021년 1월, 지난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4종 긴급돌봄 서비스’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과 어르신에게 접근 가능성을 높여 전화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격리 시설에 입소할 때 돌봄인력이 함께 입소하여 1인 3교대로 종일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확진 중증장애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되어 병원에 입소하였을 때에는 병원이 서울시에 돌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거동이 어려운 환자는 서울시가 확보한 돌봄 인력과 의료진 단순 업무 인력의 도움을 지원받을 수 있다. 



빠른 대응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시기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장애인이 겪은 어려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다. 그들의 어려움은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이 코로나19에 적절히 대응하였다고 호평을 받는 것이 무색하게도 장애인을 위한 대응은 더디고 무책임했다. 방관적인 대응으로 인해 여러 장애인이 경제적, 정서적 피해를 입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코로나19의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에게로 향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까지 장애인을 위한 배려와 노력은 지속하여야 한다.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그들이 겪는 문제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무관심, 방관, 무대응은 코로나19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을 더 큰 어려움으로 몰아넣는다. 그러므로 사회 구성원 개개인은 장애인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해야 한다. 어느 때보다도 장애인이 살아가는 일상 곳곳에 숨어있는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