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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5 호 대학가를 파고든 전자금융사기, 그 대처법은?

  • 작성일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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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5317
엄유진

대학가에 일어나는 전자금융사기

 지난 5월 20일, 공지사항과 샘물 메시지로 교직원을 사칭한 전자금융사기관련 알림이 발송되었다.최근 발생하고 있는 대학가 교직원 사칭 전자금융사기는 우리 대학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3월에는 전북대에서 전 총장의 이름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중국 유학생이 85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또 청주의 한 사립대학에서도 교직원 사칭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 지난 4월, 5월에는 서울대 부총장을 사칭한 전자금융사기가발생하여 해당 학교의 조교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보이스피싱 관련 샘물 메시지 

 대학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자금융사기는 사회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을 상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나면서 그 피해 범위가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자금융사기의 문제성과 그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전자금융사기 상황

 전자금융사기 수법은 날로 갈수록 다양해지면서 그 피해 범위와 액수도 커지고 있다. 전자금융사기 수법으로는 흔히 잘 알고 있는 전화 전자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외에도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smishing), 사용자의 PC를 조작하여 금융정보를 빼내는 파밍, 지인의 메신저를 도용하는 메신저 피싱 등이 있으며 가상화폐가 생겨나면서 최근에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금융사기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3만 1,681명으로 20대 미만 피해자들의 수가 전년 대비 38% 급증하였으며 20대와 30대가 전체의 30.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범인들의 표적이 취업난으로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고, 사회 경험이 부족해 쉽게 속는 청년층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20대 청년층을 표적으로 삼으면서 피해가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환급률은 경찰들의 적극적인 대처로 인해 2018년에는 22.8%, 2019년에는 28.5%, 2020년에는 48.5%로 높아지고 있지만, 갈수록 발전하는 피싱의 방법과 가상화폐를 이용한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심코 한 행동이 범죄 가담 행위

 전자금융사기는 본인이가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도 있다. 실제로 고수익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대학생들 사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제주 경찰청에서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약 한 달간 총 26명의 보이스피싱범을 잡은 결과, 대부분 고액 알바에 지원한 20대들이었다. 보이스피싱 고수익 아르바이트는 현금 인출 업무를 돕는 것처럼 포장됐지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총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재택알바, 서버관리인을 모집한다고 광고한 뒤 범죄에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어 이에 속지 않도록고액 알바 광고를 조심해야 한다. 또한,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가담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어도, 금융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면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예방과 재빠른 대처가 필수

 전자금융사기는 피해액은 100% 환급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먼저, ‘스미싱’은 모르는 사람의 문자메시지 바로 삭제하기, 소액결제 금액 한도 조정하기, 문자에 포함된 링크나 전화번호 클릭하지 않기,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차단하기, 스미싱 차단 앱 설치 등이 있다. ‘보이스피싱’은 모르는 사람에게 개인금융 정보 알려주지 않기, 통장이나 카드 비밀번호를 물어보거나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고 보이스피싱에 대비하기 등이 있다. ‘파밍’은 불분명한 경로의 문자, 파일 클릭하지 않기, OTP와 보안토큰사용하기, 컴퓨터 등에 보안카드 사진, 비밀번호 등을 저장하지 않기가 있다.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해 금융사기를 예방해야 한다. 만약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최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그 즉시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 118(불법스팸신고센터)로 신고하고 피해상담 및 지급정지, 환급 등 피해 구제를 받아야 한다. 알바를 하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도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법률파트너스이룩의형사전문변호사는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설마’하는 마음으로 계속 알바를 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범죄가 성립되므로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곧바로 경찰서로 가서 대처해야 한다고 말한다. 

날로 진화하는 전자금융사기를 뿌리 채 뽑아버리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때문에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예방과 대처가 중요하다. 코로나 19로 인해 힘든 시기에 전자금융사기까지 겹친 현재,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우려로 두려움에 떨고 있기보다는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예방 행위와 발 빠른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은영 기자, 정소영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