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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4 호 2023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신청

  • 작성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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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2023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신청


  2023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신청 기간은 2023년 1월 16일 월요일부터 2023년 1월 20일 금요일까지이다. 단,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은 첫 학기에 일반휴학이 불가하다. 


  신청 방법은 샘물통합정보시스템-학생기본-학적정보-휴학/복학/자퇴 신청 순이며 학부(과) 사무실에서 신청한 학적변동 내역 검토 및 접수를 거쳐 학생복지팀 및 창업지원센터에서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승인된다. 


  일반휴학은 가정 및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한 휴학으로 학기(6개월) 또는 학년도(1년)단위로 신청가능하고 통산 4년(편입자의 경우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말고사 시작일로부터는 신청 불가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따로 없다. 

  질병휴학은 학기(6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 또는 학점당 이수 시간의 4분의 3이상 이수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성적 인정 선택이 가능하다. 4주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진단서가 필요하며 통산 4년(편입자의 경우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군휴학은 신청시 입영통지서가 필요하며 군제대 후 일반휴학시에는 전역증이 필요하다. 휴학 기간은 해당 복무기간으로 하며, 의무복무를 제외한 군휴학은 남학생 최대 4년, 여학생은 최대 3년으로 한다. 수업일수 또는 학점당 이수시간의 4분의 3 이상 이수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성적 인정 선택이 가능하다. 


  상기 휴학 신청 기간 이후에도 휴학이 가능하나 이번 학기 휴학을 희망한다면 2023학년도 1학기 개강일 전까지는 반드시 휴학 신청을 해야 한다. 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을 원하는 경우, 최초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을 신청하면 된다. 복학의 경우도 신청 기간 이후에도 복학은 가능하나 원활한 수강신청을 위해 복학 신청 기간을 준수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다. 궁금한 사항은 서울 학생복지팀 02-2287-5016, 천안 학생복지팀 041-550-5406에 문의하면 된다. 



윤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