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팀]코로나19 관련 평생교육실습 과목 운영 안내
- 작성자 최현지
- 작성일 2021-10-21
- 조회수 2010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21-10-21 ~ 2021-12-21
안녕하세요. 학사운영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실습 과목 운영 안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고 평생교육실습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 안내사항 (2021.9.1 ~ 별도공지시까지) |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 ■ 오리엔테이션, 세미나 등 사전교육 및 보고·평가 등을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 가능 ■ 실습지도 교수의 실습기관 방문 지도·점검을 원격으로 실시 가능 ■ 실습 오리엔테이션, 실습세미나 등 사전교육 등을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 가능 ■ 실습기관 방문 지도·점검 원격으로 실시 가능 - 현장실습 방문지도 확인서에 원격 점검 계획 및 방법 포함하여 작성 |
평생교육사 현장실습기관 | ■ 실습지도자의 판단 및 기관 운영상황에 따라 현장실습 (4주 이상, 최소 20일, 총 160시간)을 50% 이내의 범위에서 원격 지도를 통한 비대면 실습으로 운영 가능 -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 대상자*는 치료 및 격리기간에 한해 50% 초과하여 비대면 실습 운영 가능(증빙 필수, *질병관리청에서 지정) ■ 비대면 실습 운영 시 실습계획서, 실습일지, 실습지도기록서, 평생교육 현장실습 확인서,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에 해당 내용을 기록 - 실습 지도 방법은 실습계획서, 실습일지 및 실습지도기록서에 기재하여 증빙 ■ 비대면 실습 운영시 실습지도자 1명당 실습생 10명 지도 가능(대면실습은 5명 이내로 지도) - 단, 대면 실습은 5명 이내로 지도 가능하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 |
공통사항 | ■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 ■ 현장실습 방문지도 및 현장실습을 원격으로 실시할 경우 전화, SNS, 원격화상회의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실시 내역을 입증 ■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 - 온라인 교육 운영은 동영상과 실시간 온라인 교육 모두 활용 가능 ■ 비대면 현장실습 운영은 영상통화, SNS, 원격화상회의시스템 등을 모두 활용하여 지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