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확진자 발생 시 제한 조치 안내
- 작성자 정민영
- 작성일 2021-04-01
- 조회수 35283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21-04-01 ~ 2021-05-01
교내 확진자 발생 시 제한 조치
1. 확진자 발생 시 시설, 수업, 근무 제한
• 확진자 발생 시 보건당국(관할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시설의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등 조치 시행
• 시설 이용제한 등의 구체적 범위는 보건당국이 현장의 방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
발생규모 | 이동경로 | 교육부 안내 사항 | 우리 대학 |
시설 이용 제한 범위(예시) | 시설 이용, 수업, 근무 제한 범위 | ||
1명 발생 (방문포함) | ▪ 이동 경로 명확 | ▪ 해당 강의실 또는 사무실 및 이동 경로 중심 이용제한 | ▪ 해당 강의실 또는 사무실 및 이동 경로 중심 이용제한 ▪ 해당 강의실 수업 또는 사무실 이용자 2주간 비대면 수업 및 재택 근무 ※ 다만 이동범위가 광범위할 경우 해당건물 이용제한, 2주간 비대면 수업 및 재택 근무 |
▪ 이동 경로 불명확 | ▪ 확진환자의 이용 예상 구역(강의실, 사무실, 화장실, 복도, 식당, 승강기 등)과 일반인의 이용‧접촉이 잦은 구역 중심 으로 이용제한 | ▪ 이동 경로 및 이용 예상 구역의 해당건물 이용제한 ▪ 해당건물 수업의 경우 2주간 비대면 수업 ▪ 해당건물 근무자 2주간 재택 근무(행정부서 별도) | |
복수 발생 (방문포함) | ▪ 이동 경로 명확 | ▪ 같은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층 전부 이용제한 ※ 층간 이동통제가 시행되는 경우 해당 층 중점 방역 ▪ 다수의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건물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검토 | ▪ 해당 건물 전체 이용제한 ▪ 해당건물 수업의 경우 2주간 비대면 수업 ▪ 해당건물 근무자 2주간 재택 근무(행정부서 별도) |
▪ 이동 경로 불명확 | ▪ 학교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 ▪ 교내 건물 전체 이용제한, 차량, 외부인 등 출입통제 ▪ 전면 비대면 수업 ▪ 필수 인력을 제외한 인원 전원 재택근무 |
※ 학생생활관의 경우 별도의 대응수칙을 적용함
2. 확진자 접촉 시 격리 기준
1) 용어의 정의
• 밀접접촉자: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연락하여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자
• 1차 접촉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진 않았지만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접촉한 사실이 있는 자
• 2차 접촉자: 밀접접촉자 또는 1차 접촉자와 접촉한 자
2) 격리 기준
구분 | 격리기준 | |
밀접접촉자 | 정부 정함 | ▪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소에서 정한 일정 기간 |
1차 접촉자 | 확진자와 접촉 | ▪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 ▪ 비대면 수업 및 재택근무 시행 |
2차 접촉자 | 밀접 접촉자 또는 1차 접촉자와 접촉 | ▪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대면 수업 및 출근 근무 시행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접촉 강도나 빈도에 따라 탄력적 운용) |
※ 유증상자의 자발적 검사에서 음성일 경우 대면 수업 및 출근 근무(검사일로부터 결과 통보일까지 공가 처리)
3. 방역 중점 대응 기조
1) 교내 구성원이 방역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통보받은 경우 신속히 대학 총괄부서(총무처)에 신고토록 하여 대학 자체 역학조사 가능 범위
내에서 선제적 확산방지 노력 강구(보건당국과 긴밀 협조)
2) 교직원, 학생 등에 대한 개인위생 준수 및 유증상 시 자진 격리 또는 검사 수검 지속적 안내로 경각심 고취
※ 학생생활관 입사생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준수 매일 안내(SNS, 방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