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장학금 지급기준 변경 안내
- 작성자 김영섭
- 작성일 2020-01-29
- 조회수 8220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20-01-29 ~ 2020-07-29
사회봉사(A) 장학금 지급기준 변경
1) 변경시기: 2020학년도 2학기부터
2) 변경사유: 서울캠퍼스와 동일기준 적용
변경전: 직전학기(학기 및 방학중) 순수사회봉사단체에서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고, 그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에게 지급한다.
변경후: ① 사회봉사 장학금은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종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 직전학기(학기 및 방학중) 순수사회봉사단체에서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자
2. 재학 중 상명사회봉사단에 가입하여 상명사회봉사단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에 3회 이상의 봉사실적이 있는 자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학생복지팀(041-550-5021)으로 문의 바랍니다.
※ 주말 및 공휴일 / 점심시간(12:00~13:00)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