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팀] 2019학년도 제2학기 다전공 및 부전공 신청(취소) 시행 안내
- 작성자 음지혜
- 작성일 2019-10-29
- 조회수 7256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19-10-28 ~ 2019-11-15
- 2019학년도 제2학기 다전공 및 부전공 신청(취소) 안내
- 1. 모집인원: [붙임1] 참조
- 가. 다전공
- 1) 제2전공: 학부(과)별 1학년 입학정원의 100% 중 2019학년도 제1학기 선발인원을 제외한 잔여인원
- 2) 연계전공: 60명 중 2019학년도 제1학기 선발인원을 제외한 잔여인원
- 3) 융합전공: 60명 중 2019학년도 제1학기 선발인원을 제외한 잔여인원 - LINC+사업단 참여 및 참여 희망 학생에 한하여 모집(LINC+사업단 02-2287-5208)
- 나. 부전공: 약간명(단, 연계전공을 부전공으로 신청 또는 전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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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가. 교직목적 사범계 학과의 제2전공 신청은 사범대학 학생 및 교직과정이수자만 가능하며, 교직목적 부전공 신청 불가
- 나. 사범계 학과 및 비사범계 교직과정설치 학과(문헌정보학과, 식품영양학과)의 제2전공은 ‘일반 다전공’ 또는 ‘교직목적 다전공’ 중 선택하여 신청
3. 졸업기준- 가. 다전공
- 1) 입학학년도 또는 복학 원학년도 교육과정 이수
- * 복학 원학년도: 복학 시 함께 졸업을 하게 되는 원학년도(단, 2013학번 이전 학생의 경우, 총 140학점 이상 이수)
- 2) 편입생: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주전공 및 다전공의 취득학점 이수
- 나. 부전공: 해당 학과 전공 이수구분 상관없이 21학점 취득
4. 선발방법- 가. 신청자 중 총 평점평균 우수자 순(단, 예체능계열의 경우, 실기전형 통과자로 함)
- 나. 총 평점평균이 동점일 경우 동점자 모두 선발
- 다. 일반 다전공과 교직목적 다전공 신청자의 총 평점평균을 구분하여 선발하지 않음
- 라. 2015학년도 대학 학사구조 개편 및 입학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조치: 사범대학 불어교육과 및 일어교육과 재학생은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원하는 학과로 다전공 가능
- 5. 신청 및 취소기간: 2019.11.1.(금) ~ 11.11.(월), (예체능계열 실기전형 일정 추후 개별 통보)
- 6. 신청방법: 신청서(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소속 학부(과)장 결재 후 신청(취소신청) 학부(과) 사무실 제출
- 7. 결과발표: 2020.1.14.(화) 예정
2019. 10.
서 울 캠 퍼 스 교 무 처 장
- [붙임1] 2019학년도 제2학기 다전공 및 부전공 선발인원.hwp
-
Flexer Server [붙임1]
2019학년도 제2학기 다전공 및 부전공 선발인원
대학
학부(과)
다전공
부전공
주관학과
전체
교직
인문
사회
과학
대학
인문콘텐츠학부
역사콘텐츠학과
33
-
약간명
인문콘텐츠학부
지적재산권학과
19
-
약간명
인문콘텐츠학부
문헌정보학과
24
1
약간명
인문콘텐츠학부
한일문화콘텐츠학과
24
-
약간명
공간환경학부
41
-
약간명
공공인재학부
52
-
약간명
가족복지학과
23
-
약간명
국가안보학과
33
-
약간명
문화콘텐츠연계전공
55
-
-
역사콘텐츠학과
빅데이터과학연계전공
52
-
-
문헌정보학과
콘텐츠제작연계전공
59
-
-
한일문화콘텐츠학과
공간정보빅데이터연계전공
46
-
-
공간환경학부
아동·청소년상담연계전공
54
-
-
가족복지학과
영유아체육과건강교육연계전공
58
-
-
가족복지학과
사범
대학
국어교육과
43
약간명
영어교육과
41
약간명
교육학과
34
약간명
수학교육과
36
약간명
경영
경제
대학
경제금융학부
62
-
약간명
경영학부
48
-
약간명
글로벌경영학과
60
-
약간명
부동산학연계전공
59
-
-
경제금융학부
금융ICT연계전공
59
-
-
경제금융학부
빅데이터융합전공
50
-
-
경영학부/LINC+사업단
스마트생산융합전공
58
-
-
경영학부/LINC+사업단
신산업비즈니스융합전공
60
-
-
경제금융학부/LINC+사업단
융합
공과
대학
지능정보공학부
휴먼지능정보공학과
70
-
약간명
전기전자컴퓨터학부
전기공학과
29
-
약간명
전기전자컴퓨터학부
융합전자공학과
30
-
약간명
전기전자컴퓨터학부
컴퓨터과학과
100
-
약간명
생명화학공학부
생명공학과
38
-
약간명
생명화학공학부
화학에너지공학과
34
-
약간명
생명화학공학부
화공신소재학과
39
-
약간명
게임학과
19
-
약간명
지능정보융합전공
60
-
-
휴먼지능정보공학과/LINC+사업단
문화
예술
대학
외식영양·의류학부
식품영양학과
28
3
약간명
외식영양·의류학부
의류학과
21
-
약간명
스포츠·무용학부
스포츠건강관리학과
33
-
약간명
스포츠·무용학부
무용예술학과
31
-
약간명
미술학부
조형예술학과
20
-
약간명
미술학부
생활예술학과
38
-
약간명
음악학부
59
-
-
외식경영학연계전공
60
-
-
식품영양학과
미디어아트연계전공
57
-
-
조형예술학과
음악경영학연계전공
57
-
-
음악학부
- [붙임2] 예체능계열 실기전형 내용 및 기준.hwp
-
Flexer Server [붙임2]
예체능계열 실기전형 내용 및 기준
학과(전공)명
실기능력 최저기준
실기고사 내용
스포츠건강관리학과
• 제자리 멀리뛰기
남자 227cm이하
여자 182cm이하
• 제자리 멀리뛰기
• 제자리 높이뛰기(서전트)
남자 53cm이하
여자 20cm이하
• 제자리 높이뛰기(서전트)
• 20M 왕복달리기
남자 18.41초 이상
여자 20.41초 이상
• 20M 왕복달리기
• 윗몸 일으키기
남자 40개 이하
여자 35개 이하
• 윗몸 일으키기
위의 4종목 중 3종목 이상 최저기준 이하 점수로 취득할 경우 불합격 처리
조형예술학과
• 8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포트폴리오 심사
생활예술학과
• 8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포트폴리오 심사
무용예술학과
• 8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중 택 1
(3분 이내 작품 시험)
음악학부
• 8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피아노>
• 사전에 공지한 실기 2곡 악보 없이 연주
• 전공교수 상담
<성악>
• 독일, 이태리 가곡에서 각각 원어로 1곡씩
(한곡은 오라토리오나 오페라 아리아도 가능함.
단, 오라토리오나 오페라 아리아는 원조,
원어로 부르되 가곡과 아리아는 언어가 달라야 함.
암보를 원칙으로 함.)
<뉴미디어작곡>
• 조성음악분석- 화성풀이 및 형식분석(반영률 20%)
• 화성학(반영률 20%)
• 청음(반영률 10%)
• 작곡- 론도형식의 독주악기와 피아노를 위한 곡 작곡
(반영률 50%)
<관현악>
• 자유곡 1곡 (관현악기, 암보로 연주)
- [붙임3] 신청서 및 취소신청서.hwp
-
Flexer Server [붙임3- 1]
다전공 신청서(제2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1. 원소속 학적 및 성적사항
캠퍼스
소속
학번
성명
연락처
이수학기 수
이수학점
/ 140
/ 130
평점평균
/ 4. 5
2. 다전공 신청사항 (☑에 체크)
캠퍼스
소속
신청구분
제2전공 □
연계전공 □
융합전공 □
융합전공 신청구분
캠퍼스 내 융합전공 □
캠퍼스 간 융합전공 □
대학 간 융합전공 □
서울- 서울 / 천안- 천안
서울- 천안
상명대- 타대
교직
목적구분
일반 다전공 □
교직목적 다전공 □
<교직이수 승인 여부> 승인 □ 미승인 □
※교직이수 승인여부 -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 학생에게만 해당됨.>
※캠퍼스 간, 대학 간 공동 융합전공은 개설 캠퍼스가 아닌 타 캠퍼스 및 타 대학에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다전공 신청
소속, 학번, 성명, 연락처, 이수현황
「교육기본법」제16조제2항
「고등교육법시행령」제73조제2항
「학칙」 제44조의 2, 「학사에 관한 규정」 제57조, 제58조, 제6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다전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날인)
원
소
속
학부(과)장
다
전
공
다전공
지도교수
학부(과)장
학 장
융합
전공
LINC+
사업단 담당
다전공에 한하여 지도교수 배정함
서울캠퍼스 융합전공 신청자에 한함
◎ 유의사항
1. 신청자격: 신청 학기 기준으로 1학년 2학기(2개 학기) 이상 과정을 수료(예정)하고
- 2013학번 이전: 35학점 이상 이수(예정)자인 재학생
- 2014학번 이후: 33학점 이상 이수(예정)자인 재학생
2. 선발인원: 소속별 입학정원의 100% 이내(연계, 융합전공은 전공별 선발인원 별도 지정)하고
1학기 선발 잔여인원에 대하여 2학기에 선발
3. 선발시기: 1학기는 5월, 2학기는 11월에 선발 전기 선발 잔여인원에 대하여 후기에 선발함
4. 선발방법
가. 총 평점평균 우수자 순으로 선발
나. 일반 다전공 신청자와 교직목적 다전공 신청자를 구분하여 전형하지 않음
다.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구술, 필기, 실기시험 등의 추가전형을 실시할 수 있음
◎ 서류처리 절차
1. ‘다전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소속 학부(과)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 소속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
단, 캠퍼스 간 융합전공 주관학과가 본인 소속 캠퍼스가 아닐 경우 원소속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
2. 학부(과)는 접수된 ‘다전공 신청서’를 학부(과)장 및 학장 결재 후 교무처에 제출
[붙임3- 2]
부전공 신청서
1. 원소속 학적 및 성적사항
대학
소속
학번
성명
연락처
이수학기 수
이수학점
/ 140
/ 130
평점평균
/ 4. 5
2. 부전공 신청사항
대학
소속
□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부전공 신청
소속, 학번, 성명, 연락처, 이수현황
「교육기본법」제16조제2항
「고등교육법시행령」제73조제2항
「학칙」 제44조의 2, 「학사에 관한 규정」 제63조 내지 제6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전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날인)
원
전
공
학부(과)장
부
전
공
학부(과)장
학 장
◎ 유의사항
1. 신청자격: 신청 학기 기준으로 1학년 2학기(2개 학기) 이상 과정을 수료(예정)하고
- 2013학번 이전: 35학점 이상 이수(예정)자인 재학생
- 2014학번 이후: 33학점 이상 이수(예정)자인 재학생
2. 선발인원: 제한없음
3. 선발시기: 1학기는 5월, 2학기는 11월에 선발
◎ 서류처리 절차
1. ‘부전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소속 학부(과)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 소속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
단, 캠퍼스 간 융합전공 주관학과가 본인 소속 캠퍼스가 아닐 경우 원소속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
2. 학부(과)는 접수된 ‘부전공 신청서’를 학부(과)장 및 학장 결재 후 교무처에 제출
[붙임3- 3]
다전공 취소신청서(제2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1. 원소속 학적 및 성적사항
캠퍼스
소속
학번
성명
연락처
2. 다전공 취소 신청사항 (☑에 체크)
캠퍼스
소속
다전공
승인시기
다전공
이수학점
다전공
이수과목 수
취소사유
부전공
전환여부
희망 □
취소하는 제2전공을 부전공으로 전환 희망 여부 표기
부전공 이수신청서 함께 제출
미희망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다전공 취소신청
소속, 학번, 성명, 연락처, 이수현황
「교육기본법」제16조제2항
「고등교육법시행령」제73조제2항
「학칙」 제44조의 2, 「학사에 관한 규정」 제57조, 제58조, 제6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다전공을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날인)
원
소
속
학부(과)장
다
전
공
학부(과)장
학 장
◎ 서류처리 절차
1. ‘다전공 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소속 학부(과)의 확인을 받아 취소 소속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
단, 캠퍼스 간 융합전공 주관학과가 본인 소속 캠퍼스가 아닐 경우 원소속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
2. 학부(과)는 접수된 ‘다전공 취소신청서’를 학부(과)장 및 학장 결재 후 교무처에 제출
[붙임3- 4]
부전공 취소신청서
1. 원소속 학적 및 성적사항
대학
소속
학번
성명
연락처
2. 부전공 취소 신청사항
대학
소속
부전공
승인시기
부전공
이수학점
부전공
이수과목 수
취소사유
□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부전공 취소신청
소속, 학번, 성명, 연락처, 이수현황
「교육기본법」제16조제2항
「고등교육법시행령」제73조제2항
「학칙」 제44조의 2, 「학사에 관한 규정」 제63조 내지 제6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전공을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날인)
원
소
속
학부(과)장
부
전
공
학부(과)장
학 장
◎ 서류처리 절차
1. ‘부전공 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소속 학부(과)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 소속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
2. 학부(과)는 접수된 ‘부전공 취소신청서’를 학부(과)장 및 학장 결재 후 교무처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