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지원센터] 2019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프로그램 모집
- 작성자 김종각
- 작성일 2019-08-05
- 조회수 8642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19-08-05 ~ 2019-08-30
2019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프로그램 시행 공고 |
1. 프로그램 목표
본교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기업 현장실습을 통해 산업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향후 실무 경험을 통한 경력형성 및 취업역량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2. 프로그램 내용
가. 실습기간: 2019년 9월 2일(월) ~ 12월 20일(금), (4개월)
나. 실습시간: 주 40시간
다. 실습대상: 4학기 이상 이수한 본교 재학생 (3학년 1학기부터 참여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아래 ‘4. 실습생 지원 자격’ 참조
라. 모집인원: 40명 내외(예산범위 내)
마. 신청기간: 2019년 8월 5일(월) ~ 8월 30일(금) 12:00
바. 선발방법:모집 인원 초과 시 → 이수학기 상위자 순으로 선발
1) 이수학기 상위자 동점자 발생 시 총 평점평균 순으로 선발함
2) 총 평점평균 동점자 발생 시 취득학점 상위자 순으로 선발함
사. 지원사항: 실습생에게 월 40만원 / 실습 종료 후 지급
(개인별 장학금 수령액 및 기업지원금에 따라 지급액 상이할 수 있음)
아. 학점인정: 학사에 관한 규정 제3조의2, 제36조 및 현장실습 이수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거, 전공선택 15학점 이내에서 인정
1) 초과/휴학/유예/수료생 학점인정 불가
2) 기존 동 프로그램(해외 포함) 참여한 학생 학점인정 불가
자. 현장실습 우수자 선발: 실습 종료 후 현장실습 우수자 선발을 통하여 현장실습 우수자 장학금
(등록금 초과 지급 가능) 지급예정 (추후 안내)
3. 세부 일정
일 자 | 내 용 | 비 고 |
2019. 8. 30.(금) 11:00까지 | 학과/전공 연수실시기관 섭외 및 학생(연수생) 추천 | 학과/전공 |
2019. 8. 30.(금) 12:00까지 | 학과/전공별 참가 신청서 접수 | 현장실습지원센터 |
2019. 8. 28.(수) 10:00(예정) | 연수생 사전직무교육 및 O.T | 현장실습지원센터(I-101호)에서 일괄진행 |
연수 실시 3일전 까지 | 3자 협약(기관, 학생, 학교) 체결 | 기관, 학생(실습생), 학교 |
연수 실시 3일전 까지 | 학교 - 연수기관 약정 체결 | 현장실습지원센터 |
9. 2.(월) ~ 12. 20.(금), 4개월 | 연수실시(학기 중) | 연수기관, 현장실습지원센터 |
연수실시기관 현장지도 및 점검 | 지도교수(1회) | |
실습종료 후 일주일 이내 | 연수평가서, 연수보고서, 연수자 설문지 수합 및 제출 | 연수기업, 학생(실습생), 현장실습지원센터 |
2019년 1월 중 | 학점 인정 및 장학금 지급 | 교무팀, 학생복지팀 |
4. 실습생 지원자격
가. 4학기 이상 이수한 본교 재학생
나. 초과/휴학/유예/수료생 참여는 가능하나 실습지원금/학점인정 불가
다. 개인 인턴 중이 아닌 학생(개인 인턴 학점인정 요청은 수락 불가함)
라. 현재 미취업상태(과거 직장 교용경력은 무관)
마. 성실한 실습 진행이 가능한 학생
바. 본 공지의 내용을 정독하여 숙지한 학생
5. 접수방법
붙임 1 ~ 4번 서류 작성 후 현장실습지원센터(한누리관101호)에 제출
6. 참고사항
가. 학점인정
1) 실습 종료 후 해당 학생의 현장실습 출석부/주간 보고서/종합 보고서/수행 평가표 등을
평가하여 “현장실습” 전공선택 인정
2) 성적평가: P(급제)/F(낙제)로 표시, 학점 수 만 반영하며 평점평균 산출에서 제외함.
3) 중도해지자 성적처리
가) 연수자 본인의 귀책사유(미 출근, 지각)로 인한 해지의 경우 : "F" 처리
나)연수자 본인의 귀책사유(재해-질병포함)로 인한 요양기간 1개월 초과로 인한 해지의 경우 :
참여기간, 출결상황 및 기업의 평가 등을 고려하여 전공선택 2~5학점 인정
다) 연수기업의 문제(부도 등)로 인해 중도해지 된 경우
* 3개월 이상 연수 : 전공선택 최대 15학점 인정
* 3개월 미만 연수 : 전공선택 2~8학점 인정
※ 중도해지 시 장학금은 자동 취소
(단, ‘3)-나, 다’ 의 경우는 참여기간, 출결상황 및 기업의 평가 등을 고려하여 지급)
4) 수강신청 : 2019학년도 2학기 수강 신청은 정상적으로 하여야 함
-> 실습생 선발 시 사이버 강좌를 제외한 모든 교과목 일괄 취소함(9월중)
※ 사이버강좌 및 사회봉사 교과목 3학점 까지 인정함(현장실습 15학점 포함 최대 18학점까지 인정)
※ 2019학년도 2학기 교무팀에서 인정하는 사이버강좌 및 사회봉사 교과목에 한함
※ 단. 정규 수강신청 기간 내에 수강신청 완료 시 인정함(학생 직접 신청)
나. 실습생 준수사항
1) 실습기업 근무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함.
2) 사전직무교육에 반드시 참가를 원칙으로 하며, 불참 시 실습 자격을 박탈함.
3) 공지사항 숙지(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의 책임)
4) 학교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실습에 임함.
5) 정당한 사유가 없이 현장실습을 취소할 경우 그리고 위의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을 시
향후 현장실습지원센터와 취업지원팀의 타 프로그램 참가에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음.
6) 실습을 완료하여도 위의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을 시 학점인정이 적용되지 않음.
(반드시 해당 사항 엄수)
7. 제출서류
가. 사업 참가 신청 시
1) 2019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참여 신청서 1부 - 학과/전공 작성 <붙임1>
2) 현장실습참여신청서(기관․기업용) 1부 - 실습기업 작성<붙임2>
3) 현장실습참여신청서(실습희망자용) 1부 - 실습생 본인 작성<붙임3>
4) 자기소개서 1부 – 실습생 본인 작성<붙임4>
나. 연수생 선발 확정 시(선발자 추후 통보 예정)
1)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사전직무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진행
※ 미참석 시 연수생 자격 박탈 (세부 사항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직접 지도함)
2) 실습기업과의 협약서 및 실시계획서 작성, 학생실습보험 가입 등
다. 연수시행 기간 중
1) 현장실습 운영실태 점검표 1부 – 지도교수 직접 기업방문 후 작성<붙임5>
2) 현장실습 출석부 4부 – 월별 출석관리 및 출석부 작성<붙임6>
3) 현장실습 주간보고서 16부 – 주간 보고서 및 자기소견 작성<붙임7>
라. 연수 종료 후
1) 2019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종합 보고서 1부
- 2Page이상 (A4용지 800-1,000자 내외) 작성 - 연수생 본인 작성 <붙임8>
2) 2019학년도 2학기 상명대학교 현장실습 수행 평가표 1부
- 실습기관(실습담당자) 작성 <붙임9>
붙임 1. 2019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참여신청서(학과/전공용) 1부
2. 현장실습 참여신청서(기관․기업용) 1부
3. 현장실습 참여신청서(참여학생용) 1부
4. 자기소개서 1부
5. 현장실습 운영실태 점검표 1부
6. 현장실습 출석부 1부
7. 현장실습 주간 보고서 1부
8. 2019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종합 보고서 1부
9. 2019학년도 2학기 상명대학교 현장실습 수행 평가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