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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MYUNG UNIVERSITY
2024학년도 제2학기 학사경고자 면담 및 프로그램 시행 안내
1. 관련
가. 「학칙」제48조(학사경고)
나. 「학사에 관련 규정」제39조(학사경고 제외)
다. 「학사경고에 관한 시행세칙」
2. 대상자: 총 83명(개별연락) / 현재 학적 상태(휴학, 자퇴, 제적 등)와 무관하게 모든 학사경고 대상자를 상대로 시행함
3. 시행기간
4. 기타사항: 기간내 면담 및 프로그램을 이수한 완료자에 한하여 2024학년도 제2학기 수강신청 정정 및 취소 기간에
학사경고 횟수에 따라 제한한 학점을 면제하여 수강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