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졸업예정자 개인별이수현황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마약류 중독 검사 진단서 제출 안내
- 작성자 고소영
- 작성일 2022-10-21
- 조회수 7320
23년도 2월 졸업 예정이신 학생분들은 아래 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신 후,
10월 31일(월) 17시까지 과사무실로 방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졸업예정자는필수적으로 3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전공을 사범대학 타학과에서 교직이수로 진행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다전공 학과에도 무시험검정원서, 이수현황표, 마약류 진단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 무시험검정원서
2) 교원양성과정 이수현황표
3) 마약류 중독 검사 진단서: 기한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추후 마약류 검사 진단서 제출 예정 확인서(제출 후, 마약류 검사 진단서를 종강 전까지 반드시 제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 외국 대학 교환 학점인정서 또는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 신청서(해당자만)
5) 이수구분정정신청(해당자만)
✔신청 및 제출기한: 10월 31일 17시까지
✔제출장소: A101 과사무실 직접 제출
<무시험검정원서>
무시험검정원서는 기존 종이로 제출하는 방식에서샘물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신청방법: [샘물] > [학생기본] > [교직정보] > [무시험검정 신청] 화면에서 신청(현재 신청 탭이 생성되지 않음. 추후 생성되면 안내 예정)
2) 다전공자는 [본전공]과 [다전공]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3)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미제출 시 교원자격증 발급이 절대 불가
4) 과거에 무시험검정원서를 기 제출한 경우도 이번학기에 다시 제출하여야 함
5)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시,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됨
6) 성범죄 경력 조회 원하지 않을 시,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불가 및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교원자격검정령」제31조에 따라 교원자격취득 신청자의 별도 동의서 제출 없이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 조회 가능
<교원양성과정 이수현황표>
교원양성과정 이수현황표는샘물통합정보 시스템에서 출력하고 예시와 같이 작성하여 과사무실로 제출.
2) 상단 '교원양성과정기준표'에서 기준보다 미달인 경우 노란색으로 표시됨.
3) 이수현황 중 미이수 과목으로 표기(*) 되어 공백인 부분은 추가이수해야 할 과목이므로 2022학년도 제2학기 현재 수강신청내역을 확인하여 해당부분에 학수번호/취득예정학기/학점/과목명을 수기로 기재.
※ 교원양성과목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이 절대 불가하므로 계절수업, 추가학기, 학점교류 등을 통한 이수계획을 본인이 수립하여야 함.
※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1,2: 1월 중 반영예정이므로 개별 학생의 이수(예정) 상황을 해당 과목 옆에 수기로 표기바람.
4) 상단 '교원양성과정기준표' 이수구분 해당 과목(영역)란에 수강중인 해당과목 수 만큼 '+과목 수'로 기재.
※ 국내․외 학점교류 및 교육과정 변경 등에 따라 기준과목과 학수번호가 상이하여 이수현황에 표시가 안된 경우 대체과목을 학과사무실에 문의하여 위와 같이 표기하며, 이 경우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신청서 또는 외국대학 교환학점인정서 등을 첨부.
5) 개인별이수현황 기준과 과목 이수현황을 재확인 후 *날인(사인)하여 학과사무실로 2022.10.31(월)까지 방문 제출(기한 엄수)
<마약류 중독 검사 진단서>
1)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을 위한 진단,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비용은 학생 본인이 부담함.
2) 2022년 8월 무시험검정을 위해 해당 서류를 기 제출한 자는 금번 제출 불필요(유효기간 18개월) → 기 제출자의 경우 학과에서 기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교직사정 시 제출 필요.
3)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학과로 제출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는 원본으로 학과에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사본 불가)
4) 진단서 제출을 원하지 않을 시,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불가 및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함
5) 검진방법, 검진기관, 검진비용 등 상세내용은 [붙임참조]
※마약류 중독 진단 검사는 첨부파일에 있는 검진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짧게는 1주에서 길게는 3주까지 걸리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번 제출 기한 내에 마약류 검사 진단서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 첨부파일의마약류 진단서 제출 예정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예정 확인서를 낸 학생들도12월 21일 종강 전까지는 모두마약류 중독 검사 진단서 원본을 과사무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약류 진단서의 유효기간은 18개월로 22년도 8월에 기제출한 학생은 과사무실에 개인별이수현황을 제출할때 한번 언급해주시면 됩니다.
<외국 대학 교환 학점 인정서 또는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 신청서(해당자만)>
- 학점교류 신청서, 외국/타 대학 강의계획서, 성적증명서, 교직과목 일치증명 확인서, 기본이수 과목 일치증명 확인서
- 교직이수과목을 학점교류 또는 교환학점으로 이수하는 경우 학점교류신청서 또는 교환학점인정서 사본 2부를 준비하여 1부는 학과에 보관하고, 1부는 교직지원센터로 제출.
<이수구분정정신청(해당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