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 및 제출서류] 한국어 정규과정 D-4
- 작성자 변창성
- 작성일 2023-06-14
- 조회수 117605
◆ 비자 신청
- 국제언어문화교육원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으면 일반연수비자(D-4)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정규 과정 학생에 한함)
- D-4 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표준입학허가서를 비롯한 서류(은행잔고증명서) 등을 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로 필요한 추가서류를 요청 받을 수 있으며, 발급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한 달 정도이므로 출국하기 전에 시간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비자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구분 | 방법 및 시기 | 준비서류 |
---|---|---|
외국인등록 | - 방법: 입국 후 90일 이내에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본인 직접 방문 - 등록 장소: 출입국관리사무소(세종로) 출장소 | - 외국인등록신청서 - 재학증명서 1부 - 여권 - 사진 1매(3.5*4.5) |
변경신고 | - 변경내용: 소속학교, 주소지,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 적 변경 시 - 신고기한: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소속학교 국제교류처 에 필히 통보 |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 여권, 외국인등록증 - 학교 변경 시 새로운 학교의 재학증명서(표준입학허가서) |
비자 연장(체류기간) | - 기한: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 - 연장 장소: 구비서류 준비 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 문 - 출석 및 성적이 낮을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 - 여권, 외국인등록증 - 재학증명서 - 등록금납입증명서 - 성적증명서 - 은행잔고 증명(필수) - 수수료(6만원) |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아르바이트 등) | - 방법: 국제언어문화교육원 활동허가 신청서 서명 받은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 - 자격: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 취업 허용 시간: 학기 중 주당 20시간 이내 (단, 공휴일 및 방학 중 무제한)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 재학증명서 - 성적 및 출석증명서 - 표준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 | - 장소: 구비서류 준비 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여권 - 사진 1매(3*4) |